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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14일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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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폐지 청구안에 대한 충남도의회에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반헌법이고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13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에 대한 청구인 명부를 공표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생인권 조례를 통째로 없앨 수도 있는 공식 절차가 시작됐다"며 "학생인권 조례는 헌법에 부합한다. 충남보다 먼저 학생인권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한 서울과 전북 등의 사례에 대법원은 무효 소송 승소(2015년)했다. 헌법재판소도 합헌 판결(2019년)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은 학생을 포함한 미성년자에게 특정인 또는 특정 세력이나 집단을 순순히 따르도록 하는 '순종'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가 지난한 과정을 통해 합의한 학교 교육의 목표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학생인권 조례가 저절로 '학생인권'을 보장한다고 보진 않는다. 핵심은 각자의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교육당사자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권한이 상호 존중되는 학교자치 실현이다. 학생인권 조례는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인 주장으로 인권추진체계를 흔들고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켜 민폐를 끼치는 혐오와 차별 세력에 심히 분노한다"고 밝혔다.

태그:#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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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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