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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1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1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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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1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1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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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소송' 1·2심에서 이겼던 한국지엠(GM)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상고심 판결이 늦어지자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는 15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대법원장 면담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자, 대법원 판결 기다리다 죽어난다"고 했다.

한국지엠 불법파견은 2005년에 첫 제기되었고 올해로 18년째다. 대법원은 2013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에서도 모두 한국지엠이 파견법을 어겼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015년부터 비정규직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집단으로 한국지엠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불법파견 소송)을 냈던 것이다. 일부 소송은 1·2심에서 비정규직들이 승소했고, 2020년부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대화의 의지도 없다. 대법원은 한국지엠의 신규채용 판결연기 민원을 거부하고 빠르게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선고연기로 이득을 얻는 것은 한국지엠뿐이며 고통받는 것은 노동자들이다"며 "판결을 계속 연기한다면 이는 대법원도 한국지엠의 공범임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는 "대법원 판결을 계속 연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작년 대법원장에게 직접 묻고자 했지만 면담은 거절되었다"며 "대법원장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

태그:#한국지엠, #대법원,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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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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