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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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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이 보유한 재산이 1인당 평균 48억3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31억4000만 원이었다. 큰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이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임대업 영리 추구 금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 37명이 보유한 부동산·주식 재산을 공개했다.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이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48억3000만 원으로, 국민 1가구당 재산 평균의 10.5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재산은 31억4000만 원으로, 국민 평균의 7.5배였다. 경실련이 관보를 통해 공개되는 공직자 재산 자료와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다. 전체 재산은 부동산 재산에 증권과 예금을 더한 것에서 금융부채와 건물임대채무 등을 제외해 계산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재산이 446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65억7000만 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 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어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 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8억1000만 원),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64억4000만 원) 순이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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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산 1위는 '213억' 김은혜 홍보수석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1993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스스로 재산을 공개하면서 '공직자는 돈과 권력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말한 이후 재산공개제도가 지금까지 이어져왔다"며 "하지만 정말로 공직자가 부와 권력 모두 취하지 않고 있는지, 국민은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213억9000만 원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이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137억4000만 원),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67억9000만 원), 이원모 인사비서관(63억 원),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37명의 고위공직자 가운데 14명(37%)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내역상 건물임대채무(임대보증금)를 신고한 경우다. 현행법에서는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직자의 영리 업무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임대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건물임대채무가 가장 많은 공직자는 72억 원의 보증금을 신고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이었다. 이 수석비서관은 본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부동산 관련 보증금 69억 원과 그의 배우자가 소유한 대구 중구 부동산 관련 보증금 3억 원을 신고했다. 이어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39억 원),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18억9000만 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16억4000만 원), 이원모 인사비서관(13억8000만 원) 순이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재산 분석발표’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렸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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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 정책 입안 의문...공직자윤리법 확대해야"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변호사)은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들이 스스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과연 정상적인 정책 입안이 될지 의문"이라며 "고위공직자가 된 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넘어서서, 인선 과정에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자의 재산 형성 과정의 투명성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37명의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가운데 17명은 3000만 원을 넘어서는 주식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원모 인사비서관,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정용욱 국민제안비서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고득영 보건복지비서관,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주식 총 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매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주식을 그대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도 있어 이를 악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1993년 공직자윤리법 전면 개정 이후에도 법적·제도적 한계와 인사혁신처의 허술한 운영으로 공직사회 청렴성은 높아지지 않았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빠져나가면서 재산 공개를 회피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임대업 영리 추구 금지 ▲3000만 원 초과 보유주식 처분 ▲재산공개 대상 1급에서 4급으로 확대 ▲주식백지신탁 심사내역 공개 ▲임대업 심사기준 및 심사내역 공개 등을 촉구했다. 

태그:#경실련, #윤석열, #부동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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