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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의 사진 무단사용을 알리고 있는 한인매체 텍사스N의 홈페이지[texasn.com 캡처]
 ▲ 외교부의 사진 무단사용을 알리고 있는 한인매체 텍사스N의 홈페이지[texasn.com 캡처]
ⓒ 텍사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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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타고 가서 취재한 사진을 아무런 사전 허락도 없고 출처도 밝히지 않고 사용하다니… 정부 기관이 이래도 되는 건가요?"

한 재미동포 언론사 기자가 외교부의 코리아즈(KOREAZ)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취재한 사진이 올라와 있던 것을 보고 분개하며 내뱉은 푸념이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 본사를 둔 <텍사스N>의 안미향 대표기자는 최근 우연히 외교부 영상물에 눈에 익숙한 사진들이 올라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고 한다. 약 1분 5초 가량의 영상물에 나오는 스틸 사진들 가운데, 한 장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이 찍은 사진이었기 때문이다.

그에 따르면, '한국에 대해 A부터 Z까지 알린다'는 취지의 외교부 홍보 채널인 코리아즈가 최근 공개한 영상에는 "미국 텍사스주 엘파소에 '아주 특별한 고속도로'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고속도로인지, 영상을 통해 함께 확인하시죠!"라고만 적혀 있었다(11일 오후 현재 유튜브에서 이 영상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기자 주).

한국 외교부서 운영하는 채널인데... "외교부의 저작권 개념 희박"
 
외교부 코리아즈 유튜브 채널 소개 화면 갈무리.
 외교부 코리아즈 유튜브 채널 소개 화면 갈무리.
ⓒ 외교부 코리아즈(kore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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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기자는 지난 2월 4일, 멕시코와 맞닿은 국경도시이자 소수 한인들이 사는 엘파소시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리는 기념도로의 제막식을 연다는 소식을 듣고는 비행기로 2시간여를 날아가 당일 행사를 모두 영상에 담았다. 그에 따르면, <텍사스N>은 현지 로컬 방송사 한 곳과 함께 유일하게 현장을 취재한 한인 언론사였다고 한다.

<텍사스N>은 행사 다음날인 2월 5일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도로는 미래세대 위한 역사기록"이라는 제하의 제막식 관련 기사를 자사 홈페이지(https://texasn.com)에 11장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또한, 약 40초 분량의 행사 동영상과 함께 '사진으로 보는 엘파소 한국전쟁 참전용사 기념도로 공식 제막식'이라는 별도 섹션에 32장의 현장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외교부의 코리아즈 동영상에 올랐던 사진과 5초 분량의 동영상은 텍사스N이 취재해 보도한 저작물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교부 코리아즈 영상물에는 <텍사스N>의 원저작물에 기록된 워터마크가 없이 원본이 그대로 사용됐다는 게 안 기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안 기자는 "(미국) 휴스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제막식 행사 관련 사진을 보내달라기에 보내줬는데,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말해주지 않았다"라면서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했으면 사전에 원저작자인 <텍사스N>에 양해와 동의를 구하고 출처를 밝히는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휴스턴 민주평통 측도 무단 사용 과정에 책임이 있다는 설명이다.

10일(현지 시간) 안 기자에 따르면 코리아즈의 해당 동영상에 사진 무단사용에 대한 비난 댓글이 오르고 재외 언론사들이 기사화하자 영상을 내렸다. 미 휴스턴 총영사관 측은 같은날 안 기자에 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고 한다.
 
▲ 외교부 코리아즈 동영상에 무단으로 오른 <텍사스N> 영상. 워터 마크도 없고 출처 표시도 안 되어 있다. 안미향 기자는 코리아즈 동영상에 출처 표시 없는 영상이 다수 눈의 띈다고 지적했다. ⓒ 외교부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 코리아즈 동영상에 무단으로 오른 <텍사스N> 영상. 워터 마크도 없고 출처 표시도 안 되어 있다. 안미향 기자는 코리아즈 동영상에 출처 표시 없는 영상이 다수 눈의 띈다고 지적했다. ⓒ 외교부 코리아즈(koreaz)
ⓒ 김명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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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기자는 "출처 표기가 안된 영상들이 다수 눈에 띄는데, 미국 기준으로는 (이런 영상들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다"라면서 "한국 외교부의 저작권 개념이 아직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짚었다.

<헤럴드경제> 미주판(LA) 황덕준 대표기자는 "저작물의 소유권과 사용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재해 사용할 때는 원작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상식에 속하는 일"이라면서 "저작권의 가치를 중시하고 무단사용의 폐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할 정부기관이 저작물 무단사용의 주체가 된 실례를 남겼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코리아위클리>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외교부 코리아즈,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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