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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실련, 천주교인권위원회등을 비롯한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국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9일(목)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개최했다.
 참여연대, 경실련, 천주교인권위원회등을 비롯한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국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9일(목)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개최했다.
ⓒ 참여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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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이 법안이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인공지능이 전 사회에 끼치는 다양한 영향을 숙고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방안은 거의 전무하다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경실련, 천주교인권위원회등을 비롯한 1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해당 법안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해 국민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인공지능법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9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개최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은 "이 법안 11조 1항은 생명안전 권익에 위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규제할 수 있다. 이미 피해가 발생한 후에 조치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자동차 급발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못하는데, 인공지능의 오류나 오작동, 편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쉽겠는가.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그 개발자나 기업에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아직 법 체계 정비나 해석이 미비하다. 결국 기업과 국가에게 책임을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하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장은 "인공지능기술은 이제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산업은 정보주체와 소비자의 권리와 인권에 관한 논의, 교육, 보건, 노동 등 분야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탑재한 각종 공산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법안은 인공지능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감독 체제를 수립,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하는 내용을 담아야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혼자 이를 해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건강한 인공지능기술산업이 육성되도록 여러 부처가 거버넌스를 구성하고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5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 별로 걸맞은 수준의 규제와 인적 개입, ▲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 수립, ▲ 인공지능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고위험 인공지능을 정의하고 있지만, 주요 국가에서 추진하는 고위험 인공지능 규제 대상과 내용에 비하여 중요한 분야를 누락하고 있고, 금지해야 하는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이 법안이 다른 관할 기관의 정당한 규제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게다가 이 법안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둘째치고 국제적인 기준과 권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미 2020년 유엔사무총장이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완전하게 보장하는 적절한 법률체계와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인공지능의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구비할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지만 국제적 요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안전과 인권 보장을 외면한 인공지능 법안 제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들은 국회 과방위를 향해서도 "더 늦기 전에 인공지능 법안을 폐기하고 원점부터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인공지능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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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와 대학원에서 모두 NGO정책을 전공했다.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았다. 이후 한겨레 전문필진과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지금은 오마이뉴스와 시민사회신문, 인터넷저널을 비롯,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기사 및 칼럼을 주로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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