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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발의로 어렵게 제정된 충남 인권 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릴레이 기고를 통해 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이들의 주장을 검토하고, 인권조례가 만들어온 변화와 성과, 한계를 살핀다. 나아가 다양한 지역민의 목소리를 모아 인권조례가 지자체 행정과 시민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기자말]
[충남인권조례 폐지 청구 사유]

- 충남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돼 있습니다. 제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사유]

-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서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돼 있음에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하해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일부 보수기독교계와 주민들의 발의로 청구된 충남인권기본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담긴 사유입니다. 이들은 최근 두 조례안 폐지를 위한 주민 서명부를 충남도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지역 인권운동가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인권 후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 주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살펴봤습니다.
 
7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정책기본법제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7일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열린 '인권조례 폐지 등 지역인권보장체계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충남학생인권조례', '인권정책기본법제정'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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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인권'이란 없다

Q.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이슬람 신자는 차별받아야 하나요?

모든 사람이 인권이 있고,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 그 정체성은 잘못되었으니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한 사람을 구성하는 정체성을 이유로 구분하고 부당하게 대우해선 안 된다는 것이 인권의 원칙입니다. 우리는 손흥민 선수가 동양인이라서 인종차별을 당할 때 부당하다고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정체성을 이유로 조롱하거나 차별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헌법 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입니다. 개신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어떤 종교를 가질 것인지는 개인의 자유이며, 헌법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Q. 이주민의 인권을 존중하면 '정교분리' 위반인가요?

충남도민인권선언 제17조엔 이주민도 국적과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할 권리가 있고, 차별받지 않으며, 충남도는 이주민이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고 돼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공동체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외국에서 살게 됐을 때,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선주민과 이주민이 서로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조금 더 사람답게 사는 사회이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입니다.

헌법 제20조의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입니다. 왜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 했을까요? 어떤 종교를 가질지는 지극히 당연한 개인의 자유인데, '국교'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교분리'란 모든 사람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한 우대 또는 차별을 해선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소수자인 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지원은 종교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정교분리의 원칙과도 무관합니다.

충남인권조례와 충남도민인권선언의 '차별금지' 사유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보편적인 인권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오히려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잘 된 인권'과 '잘못된 인권'으로 인권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소수자를 배제하고 차별하자는 것은 '인권'이 아닙니다. 마치 '뜨거운 아이스커피'처럼, '잘못된 인권'이란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교육목적은 순종 아닌 '인간다운 삶'

Q. 교원자격증이 없는 도의원들이 만든 비교육적, 반헌법적인 조례라고요?

현재 법으로 교사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어 교사는 도의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이고, 민주주의 사회라면 구성원 모두가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 하는데, 교사는 정치적 권리가 반쪽짜리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 교육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도의원, 국회의원이 돼 활동하는 날이 어서 오길 바랍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미 2019년에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 구성원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하며 인권의식을 함양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적대감을 담고 있는 것으로 그 자체로 상대방인 개인이나 소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가치를 부정하기 때문에 차별·혐오표현이 금지되는 것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보장 측면에서 긴요하다."
 
Q. 학생은 순종적이어야 한다고요?


'순종'은 주로 어디서 쓰는 용어인가요? 학교는 종교시설이 아니고, 교장이나 교사는 신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일제는 총칼로 식민교육을 했습니다. 독립한 민주공화국인 우리의 교육 목적은 순종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서 인간다운 삶'입니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기본법 제2조)
 
Q. '동성섹스·임신·출산', '교사·부모 고발' 조장, '교실 산만, 학력 저하'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요?

주장을 할 땐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동성섹스를 학생인권조례가 어떻게 조장할 수 있나요? 설령 조장한다고 해서 조장이 되는 것일까요? 학생인권조례는 개인의 성적지향과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지, 어떤 정체성이나 지향을 강요하거나 조장하지 않습니다. 강요와 조장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입니다. 폭력의 피해자에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하는 사람은 가해자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이나 혐오, 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교육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의 기본토대입니다.

교실이 산만한 이유를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한다면, 정부나 국회가 혼란한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한 헌법 때문입니까?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교육이 바뀌어야 할 것이지, 학생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어선 안 됩니다.
 
'학생이라서 갖는 권리'가 아니라 '학생의 인권'입니다. 학생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누구나 갖는 보편적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벌과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의 인권은 의무를 이행해야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누구나 갖는 기본권입니다.

권리를 말하면 의무가 등장하는데, 학생이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공부는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에게 '권리'입니다. 학생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주권자입니다. 이 권리를 잘 보장할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는 공교육 제도를 운영합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덧. 충남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와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 모으기 캠페인'을 지난 3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많은 학생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캠페인 링크 : https://campaigns.kr/campaigns/626)

이진숙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대표

태그:#인권조례, #학생인권, #차별금지, #이주민, #차별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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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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