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8 20:03최종 업데이트 23.03.0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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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의 의정 활동 정보를 비공개해 소송을 당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이 제출해야 하는 '청가 및 결석계'에 대한 정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의회사무처를 두어 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회가 아닌 서울시가 소송의 대상이 되었다. 

의원의 회의 출석은 기본적 의무다. 의원의 고유 권한인 행정에 대한 감사와 제도의 제정 및 개정, 예산과 결산의 승인이 모두 회의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는 국회와 지방의회를 막론한 모든 선출된 의원의 책무다. 그래서 의원의 회의 출석 현황은 시민들이 의정 활동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의 경우 의원의 회의 출석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별 출석 현황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통계 수준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서울시의원의 상세 회의별 출석 현황은 의회 홈페이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그나마 의원별 출석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속기록은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2개월 이상 기다려야 온전히 공개되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 뿐이 아니다. 설령 서울시의원의 회의 참석 여부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불출석의 이유는 여전히 알 길이 없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의원의 의무 중 하나로 '회의 출석 의무'를 정하고 있다.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에서 정한 대로 불출석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 및 결석계를 의장(또는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의원이 회기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불참해 의정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이다.

2022년 7월에 임기를 시작한 11대 서울시의회 의원 112명 중 임기 1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 8개월여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결석한 이력이 있는 의원은 47명이다. 전체 의원의 42.5%에 달하는 수다. 이들이 청가 및 결석계를 낸 건수는 총 92건이다.

정보공개를 통해 행·의정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원이 제출한 92건의 청가 및 결석계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시민들은 자신이 선출한 지역구 시의원이 회의에 출석하는지, 불출석했다면 그 사유는 정당한지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정보가 서울시의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 납득기 어려운 이유다. 서울시의원은 보통의 공직자처럼 보편적 인사관리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의원은 유권자인 시민의 투표로 선출되며, 부득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의회의 의결로 결정된다. 의원의 결석 사유가 공개된다 하더라도 인사업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서울시의 논리대로 해당 정보가 인사 관련 정보라면 원칙적으로 의원 선출권이 있는 유권자인 시민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마땅하다.

   

<청가서 및 결석계>에 대한 비공개 결정통지서 일부 ⓒ 정보공개센터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청가 및 결석 현황'에 대한 비공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이 마땅히 알아야 할 정보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정보는 이미 공개된 사례가 있기도 하다.

대전시와 대구시는 시의원의 회기별 불출석 의원 명단과 불출석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서울시 구로구와 서대문구도 마찬가지다. 구로구의 경우 의원이 제출한 청가서와 결석계 원본을 전부 공개하기도 했다.

다른 곳들이 의원의 회의 불출석 내용을 공개한 이유는 간단하다. 이 정보가 시민에게 비공개 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모든 정보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행여 민감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보의 성격상 행·의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개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것이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불출석 현황 일부 발췌 ⓒ 정보공개센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통해 시민 주권을 견인하는 활동을 하는 '서울와치'는 지난 2월 27일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시민들과 함께 의원의 의정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제안한 것이다.

서울와치는 보고서를 통해 서울시의회가 의원별·회의별 출석 및 불출석 사유를 당일에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불어 회의 기록의 원본 공개, 속기록의 신속 공개, 감사 지적사항 개선 현황을 공개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요구했다. 이것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이 지방의원의 주민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서울와치 <2022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민의정감시단 평가보고서> 일부 ⓒ 서울와치

  
2022년 11월 11일 서울시의회는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그날 감사의 대부분은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위원회에 불출석한 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주를 이뤘다. 교육감의 상임위원회 출석은 기본 책무인데 결석을 했으니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교육감의 상임위원회 출석은 의무고, 결석은 직무유기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설명해야 한다. 이게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권한의 무게다. 그 무게로 무엇을 감당할지는 이제 서울시에 달렸다.

서울시의회의 '청가 및 결석계'에 대한 비공개는 서울시가 했다. 서울시가 시민보다는 시의원 중심의 의회를 지향한다는 오명을 쓰고 싶지 않다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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