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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선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광야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코인 업체들은 마치 본인들이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지만 실제론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팔아 돈을 번다"며 "코인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눈을 속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자선 변호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광야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코인 업체들은 마치 본인들이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지만 실제론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팔아 돈을 번다"며 "코인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눈을 속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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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는 루나·테라와 구조가 비슷하다"
"위믹스 투자자는 위메이드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


핀테크 전문가로 알려진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는 지난 한 해에 걸쳐 국내 중견 게임사이자 가상자산 위믹스의 발행사이기도 한 '위메이드'를 향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다. 위메이드가 사전에 공시했던 위믹스의 유통 수량과 실제가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기"라고 지적하며 그 위험성을 알린 것이다.

그는 직접 행동에도 나섰다. 지난해 6월 위믹스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며 금융위원회에 민원 신고를 했다. 그러는가 하면 11월엔 위메이드가 가상자산거래업자로 신고도 하지 않고 위믹스 생태계인 '위믹스 3.0'을 운영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위반했다며 재차 민원을 냈다. 이런 논란을 거치면서 예 변호사엔 '위메이드 저격수'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런 그가 이번엔 '저격' 대상을 가상자산 전체로 넓혔다. 최근 발간한 저서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를 통해 "모든 코인이 폰지"라며 가상자산 시장을 향해 칼날을 겨누었기 때문이다.

예 변호사는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법무법인 광야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코인 업체들은 마치 본인들이 진행 중인 사업을 통해 돈을 버는 것처럼 흉내내고 있지만 실제론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팔아 돈을 번다"며 "코인 업체들이 이용자들의 눈을 속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인 사업은 왜 '폰지 사기'인가

- 이번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부분의 코인 관련 사업이 폰지 사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충격적인 주장이라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

"맞다. 정확하게는 대부분의 코인 사업자들이 '코인을 팔 때' 돈을 버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 그건 코인을 만든 발행사뿐 아니라 코인 생태계를 구성하는 제휴사업자, 코인 투자자들도 다른 사람에게 더 높은 가격으로 코인을 팔아야 돈을 번다. 법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본질을 짚어야 하는데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책을 내게 됐다."

- 책 제목에 '거짓말'이란 표현이 들어간다.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나?

"코인 사업자들이 '저는 코인을 팔아 돈을 벌어요'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지점을 꼬집고 싶었다. 그들은 오히려 '코인으로 이런 저런 새로운 서비스를 만든다'고 이야기한다. 사업 구조를 말하면 사람들이 코인을 사지 않을 걸 알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은 사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다."

- 얼핏 보기엔 코인 사업자들이 사업 진행 수수료로 돈을 버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게 애초에 특정 사업을 홍보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제다. 본질을 제대로 봐야 한다. 코인 사업자들은 코인으로 게임을 할 수 있다거나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거나, 교환·결제에 편리하다며 사업을 홍보한다. 그런데 그들은 언제 수익을 낼까? 갖고 있던 코인을 팔 때다. 이해하기 쉽게 삼성전자 주식과 비교해보자. 애초에 삼성전자는 전자제품을 팔아 돈을 번다. 이에 따라 주가가 움직이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목표는 전자제품이 더 잘 팔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주주에게도 좋다. 그런데 코인 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코인을 팔 때 수익을 낸다. 코인을 갖고 있는 것만으론 돈이 되지 않는다."

-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가령 P2E(Play to Earn, 돈을 벌 목적으로 게임을 하는 방식) 게임을 개발한다거나 덩치 큰 IT 기업과의 제휴 등을 통해 코인의 사용처를 만들어내지만 정작 그게 사업의 본질은 아니다. 다양한 곳에서 쓸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코인 가치를 올리려는 심산이다. 사업자들의 목표는 '코인을 비싼 값에 파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 토큰)도 코인으로 거래할 뿐더러 P2E게임에선 오히려 사업자들이 소비자에게 코인을 준다고 유혹하고 있지 않나. 이 과정에서 사업자들도 이용자들에게 코인을 받게 되지만 이런 유통량은 전체의 극히 일부다. 그렇게 사업이 잘 돼 코인 가치가 오르면 코인 사업자 입장에선 비싸게 팔 수 있으니 좋겠지만 사업 그 자체가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히 말하면 수익성은 사업의 성패와는 무관하다."

- 코인 사업자들은 국내 IT 기업들과도 제휴를 맺는 모양새다. 티몬 이사회 의장이기도 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는 한때 테라를 티몬,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 기업에서 간편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국내 IT 기업들은 왜 코인 업체들과 제휴를 맺나?

"제3자 배정으로 코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 보라네트워크가 코인을 대량으로 추가 발행해 투자자들이 크게 반발한 일이 있었다. 웹툰이나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종합 플랫폼 '보라 2.0'을 공개하면서 제휴사들에게 코인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코인사업자는 이를 '생태계 확장'이라고 표현한다. 때마침 샌드박스네트워크와 위메이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회사들이 이때  보라 2.0의 거버넌스 카운슬(Governance Council, 가상자산 생태계 내 이사회)로 합류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다. 제휴한 회사들도 모두 코인을 팔아 돈을 번다. 심지어 위믹스를 장학금으로 받은 대학들도 코인을 팔아야 하는 것이다."

- 수많은 코인 업체들은 코인을 예치하면 높은 이자를 준다는 '스테이킹' 등 다앙한 디파이(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를 갖추고 있다. 코인 사업자들에게 디파이는 어떤 의미일까?

"누군가 코인을 만들었다고 가정해보자. 이용자들이 그냥 코인을 사주면 고맙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사업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사람들이 코인을 살까'를 생각하게 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휴처를 늘리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코인을 맡기면 그냥 더 주는 것이다. 어차피 자기가 만든 코인이라 더 주는데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다. 투자자들도 '이용'보다 '차익'을 노리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을 유인하기도 좋다."

- 코인 사업자들이 얼마나 코인을 추가 발행하고 어떻게 팔고 있는지 알 길은 없을까?

"알 방법이 없다. 공시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다."

"비트코인의 종말, 머지 않았다"
 
예자선 변호사
 예자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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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 어떻게 법이 될까요?>의 본문 첫 문장부터 코인 사업을 가리켜 '조만간 망한다'며 저주 아닌 저주를 했다.

"이치상 그렇다는 것이다. 코인 투자는 사 줄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폰지다. 게다가 난 코인 이용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본다. 결국은 매도의 '타이밍'이 중요한 셈이다. 그런데 이미 실체가 많이 알려져, 지금까지 사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와 살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비트코인 채굴도 끝나간다. 그럼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비트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상징성이 있다. 가격이 무너지면 이용자들도 '비트코인도 망했는데'라며 시장에서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

- 한때 비트코인의 별명은 '디지털 금'이었다. 채굴이 끝나면 희소성이 더해져 오히려 가치가 오르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 금과 비트코인은 구조적인 차이가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를 기록한 블록을 만들었을 때 보상으로 비트코인을 받게 되는 구조다. 이를 채굴이라고 한다. 비트코인은 다른 코인과 달리 사업 주체가 따로 없이, 프로그램만으로 돌아가고 있다. 대신 발행량을 2100만 개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4년마다 채굴량이 반감되도록 했다.

그런데 채굴 보상이 줄어들면 채굴업자들도 줄어들지 않겠나. 그럼 비트코인 거래 데이터를 만들고 보관하는 절차가 불안정해진다. 이미 많은 이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정전으로 채굴이 중단되면 가격이 떨어지고, 채굴을 주도하는 미국 채굴업자들이 최근 들어 채굴기를 헐값에 내놓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 이론상 비트코인의 종말은 머지 않았다."

- 그런데 카카오와 같은 대기업도 클레이튼을 통해 생태계를 만들고 '클레이'라는 기축통화까지 만들었다. 코인 사업의 가능성을 엿본 것 아닌가?

"'사업의 가능성'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기 나름일 것 같다. 사업자로서 큰 돈을 쉽게 벌 가능성이 많은 사업인 것은 사실이다. 코인을 팔 능력만 있다면 말이다. 카카오는 현재 클레이튼을 통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 다른 사업자들이 코인이나 NFT를 만들어 클레이튼 블록체인을 통해 팔면 그 거래를 기록해주는 역할이다. 초기 위메이드는 클레이튼 위에서 위믹스를 팔아 돈을 벌었다. 그런 코인들이 많아지면 클레이튼 내 기축통화 역할을 하는 클레이의 가격은 오르고, 카카오는 그렇게 돈을 번다"

- 그렇다면 비교적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 가령 1테더(USDT)를 1달러에 고정해둬 시세변동에 걱정이 없다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먼저 스테이블 코인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달러를 예치해둬서 1코인을 가져가면 1달러로 바꿔준다는 코인, 그렇지 않고 알고리즘이든 자산예치든 자기만의 방식으로 가격을 유지한다고 하면서도 돈으로 교환해주지는 않는 코인이다. 전자는 주로 미국 거래소들이 만드는데, 예치금 관리 문제가 있다. 코인 발행량 만큼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등이다. 후자는 테라-루나, 위믹스달러-USDC' 케이스다. 이들 사업체는 해당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 격으로 코인을 더 준다고 하면서 이용자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가격이 변하는 코인과 사실상 사업구조 차이가 없다."

- 수많은 보도를 보면 코인 사업이 NFT나 메타버스와 관련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그런데 로블록스나 제페토 등 메타버스는 분명 '실체'가 있다.

"먼저 로블록스, 제페토는 가상자산이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게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싶다. 일반적인 아바타 꾸미기 게임이다. 소비자들이 게임을 충전해 돈을 버는 개념이다. 엄밀히 말해 NFT나 메타버스는 코인 업자들의 '마케팅 테마'다. 코인 자체만으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가령 2017년에 비트코인으로 결제도 할 수 있다며 회자됐지만 지금은 그걸 믿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이처럼 사업 구조상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남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당연히 하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 그들을 막기 위해 법이 필요한 것이다."

거짓말은 어떻게 법이 될까..."병리적 현상 해소돼야"
 
예자선 변호사
 예자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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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이 이미 우리 삶에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듯하다.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업자 측에서 본인들에 유리한 입지를 마련하기 위해 그런 전제를 둘 뿐 사실이 아니다. 소수가 엄청난 불로소득을 독식하고 있는 데다 투자자들도 전체 국민의 일부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이런 병리적 현상이 해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코인 사업이 사회에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는 오해가 생겨난 건 정책 결정이 사회 전체를 위하는 방향으로 공개적으로 논의되는 게 아닌, 정치적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코인은 도박이고 정상적 금융으로 보호할 수 없는 거래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돈 또는 표에 따라 움직였고 특히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후보자들은 앞다퉈 가상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엔 테라-루나 사태로 '무대응' 옵션이 사라지며 대신 '투자자 보호'로 논의가 옮겨갔다."

- 이미 시장이 커진 만큼 하루 속히 정부가 투자자 보호 장치, 즉 법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가상자산 종합 법안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포함해 현재 발의돼 있는 관련 법들은 모두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에게만 좋고 사회에는 오히려 손해가 되는 산업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법을 마련할 때 최소한 가상자산 사업 속성을 이해하고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두 가지 측면에서 의구심이 든다. 첫째는 법은 불공정 거래를 처벌할 규정을 마련하고 있어서 투자자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 애초에 적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탈중앙화를 표방하고 등장한 코인들이다. 익명 계정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사고 팔았는지 알기 어렵다. 실효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다."

- 또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현행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새 법이 정상 작동하리라고 기대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먼저 금융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한다. 위메이드의 위믹스 3.0 플랫폼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회사가 코인을 직접 매매하면서 위믹스달러를 운용하고 교환도 중개했는데도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접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종결했다. 그 사이 위메이드는 위믹스달러 출시, 위믹스 3.0 오픈을 계기로 위믹스를 대량 처분했고 상장폐지 됐다가 최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재상장됐다. 저작권 기반 NFT 플랫폼인 메타비트(MetaBeat)도 같은 이유로 신고했는데 아무 대응이 없어서 소극행정으로 재민원한 상태이다."

- 있는 법부터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일까.

"당연한 것 아닐까. 법이 있는데도 적용받지 않으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는 발표나 포럼이 너무 지긋지긋하다. 우리는 기술이나 사업이 아닌 돈 관계와 법을 이야기하고 있다. 법에선 '돈의 이동'은 결제·투자·기부·사기·도박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코인 이용이 이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논의해야 한다. 좋은 정책은 언제나 '사실'을 전제로 한다."

- 정부가 코인 사업을 규제하려고 들면 또다시 '기술 발전 저해' 논리로 반박이 나올 수 있다. 어떻게 반박할 것인가?

"기술 개발을 막는 법은 없고 막자는 사람도 없다. 돈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법을 지키라는 것뿐이다. 진짜 기술을 개발해 서비스를 만드는 이들에게 '봉이 김선달' 같은 사업의 존재는 오히려 해가 된다. 그래서 가상자산 정책은 오히려 코인을 안 하는 이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많은 분들이 책을 읽고 직접적으로 정책에 대한 의견과 질문을 제출해야 한다. 원래 '주인 노릇'이 쉬운 게 아니지 않나."

태그:#코인, #블록체인, #비트코인, #가상자산, #예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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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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