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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첫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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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경우를 비교·언급하며 검찰 기소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배석판사 정현욱·정의진)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 대표는 점심 식사 후 오후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에게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다.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과 수십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기소했다"며 "이 부당함에 대해선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전 공판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했고, (검찰은) 그 고발을 각하 처분했다"며 "검찰은 사건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에 어느 부분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알지 못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았다. 김만배씨의 누나가 2019년 7월 윤 대통령 부친의 연희동 집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었지만 결과적으로 검찰 선에서 논란이 정리됐다.

지난 2022년 9월 8일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방송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협박했다'는 2021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은 개인적으로, 시장 재직 때 좀 아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라고 답했다.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한 질문을 받고 "국토교통부가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검찰, 70분 동안 공소장 낭독... 재판부 "공소장 읽었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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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판에서 검찰은 7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 공소장에 적시된 이 대표에 대한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되기 전부터 김문기 처장과 알고 있었지만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확산되자 이를 우려해 관계를 부정했다는 것이 검찰이 밝힌 요지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서 제1시책으로 평가받던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김 전 처장으로부터 수차례 대면 보고를 받았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가 수사·재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을 수차례 받는 등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에 이르기까지 김 전 처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업무를 보좌받아 왔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처장이 이 대표가 제19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2013년 11월 4일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개공 사업계획팀장으로 입사한 뒤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주요 공약사항이었던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담당했고, 2015년 2월부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했다. 2018년 12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이 대표의 재판 준비를 돕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2015년 1월에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도 다녀왔는데, 골프 등 비공식 일정을 함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이 대표와 김문기 전 처장이 모를 수 없다는 것이 검찰 주장의 핵심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김문기와의 연관을 조기에 차단해 비난 여론이 확산되기 위한 것을 막기 위한 발언을 한 것"이라며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의혹과 관련해서도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읊어가며 "이 대표가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마치 백현동 부지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에 혁신도시법 상 의무 조항이 적용되어 이를 근거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였고,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 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이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방침과 달리 어쩔 수 없이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용도지역 변경을 한 것처럼 발언하였다.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교통부 주무부서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로부터 이와 같이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하거나 그와 관련한 압력을 받은 적도 없다."

검사 두 명이 70분이 넘는 시간 동안 공소장에 적시된 공소사실을 하나하나 읊자 강태규 부장판사는 "공소장을 다 읽었네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재명 측 변호인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각하처분 됐나?"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석을 벗어나 재판정 가운데 위치한 증인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준비한 PPT를 띄운 채 30분에 걸쳐 반박 논지를 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진행자) 주영진씨의 질문은 '시장재직 시절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라는 것이었다"면서 "'안다'와 '모른다'는 개념은 경험된 의식에 의해 형성된 상태를 뜻한다.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말할 수 있나? 십 년 동안 몇 번 보면 안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서명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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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정에서 변호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만배 관련 발언을 꺼내 들며 "검찰이 사건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씨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단 얘기를 했지만 고발이 각하됐다는 (한겨레) 기사를 봤다. 윤 대통령이 김만배씨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처음에는 전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박영수 특검과의 술자리에 동석했다는 지적을 받자 '회식에 한두 번 왔던 게 기억난다.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개인적 관계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해당 사건의) 구조는 이 사건과 비슷하다. 사건에 따라서 검찰이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언급한 기사는 지난해 9월 21일 보도된 '"김문기 몰라" 이재명은 기소, "김만배 무관" 윤 대통령은 각하'다.

지난해 9월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만배씨에 대해 "개인적인 관계가 없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당시 검찰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법조 출입기자였던 김씨를 알기는 하지만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개인적인 관계나 친분 유무는 둘 사이의 친밀도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내지는 의견 표현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법원 출석을 시작으로 격주 금요일마다 공판에 참석해야 한다. 오는 31일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태그:#이재명, #윤석열, #검찰, #김만배,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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