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득 요건이나 주택가격 제한 없이 1주택자라면 누구나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금공)에 따르면, 오는 3월 2일부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주택 가격이 9억원 이상인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발표된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 원칙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 소비자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는 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주금공은 이번 조치가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주거·금융 애로를 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준우 사장은 "그동안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 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 전세를 사는 경우에 대한 보증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에 의존해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자'를 조장할 우려도 제기된다.
주금공은 이번 조치가 '갭투자'로 활용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보유 가구에 대해서는 보증 제한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상태다.
한편 주금공의 전세대출보증은 금융 소비자가 전세 대출을 이용할 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은행별로 달라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