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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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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 불출마 대가로 입후보예정자에게 1억 원을 제공하려한 조합장과 조합원 2명이 적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 선거 불출마를 대가로 입후보예정자에게 1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려 한 현직 조합장과 조합원 등 2명을 후보자 매수 혐의로 경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 ㄱ씨는 조합원 ㄴ씨를 통해 같은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ㄷ씨에게 출마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1억 원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그 가운데 현금 6000만 원을 마련해 제공하려 했다. 이를 도와준 ㄴ씨에게 수고비 명목의 현금 100만 원과 과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58조 제2호)에서는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통해 깨끗한 조합장 선거로 자리잡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는 만큼, 선거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유사 사례 적발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금품 수령자가 자수한 경우 최대 50배 이하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경남에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위법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27일 현재 위법행위 조치는 고발 14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30건으로 총 47건이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는 19건, 허위사실공표 1건, 인쇄물과 시설물 관련 9건, 전화 이용 8건 등이다.

경남선관위는 "깨끗한 조합장 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태그:#조합장선거,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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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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