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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이 지난해 9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이 지난해 9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4차 회의에서 대중교통비 환급 및 소득공제 방안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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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는 규정"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법 등의 총 108개 경제형벌 규정 완화를 추진한다. 앞으로는 독과점사업자가 새로운 경쟁사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더라도 벌칙 등 행정제재만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만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다.   2일 정부는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이라며 공정거래법, 관광진흥법 등의 총 108개 규정을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경제형벌 62개, 생활밀착형 규정 23개, 사문화된 규정 23개 등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2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위축시키거나, 경미한 의무 이행까지도 형벌로 통제하거나, 유사 입법례 대비 형벌이 과도한 주요 경제 형벌규정 62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를 한 자에 대한 형벌 조항 일부를 폐지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독과점사업자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이런 조항을 없앤다는 얘기다.   독과점사업자 가격 부당하게 올려도 행정제재

대신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법에 이와 관련한 벌칙·제재조항을 마련하고,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이 이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보다 대폭 낮아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 슬롯머신의 검사합격증명서를 훼손하거나 제거한 자에 대해서도 형벌 조항을 폐지하고, 행정제재로 전환키로 했다. 현재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완화한다. 

정부는 "검사 의무 위반이 아닌 검사 결과에 따른 부수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개선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정부는 양도·양수 또는 법인의 합병·상속 시 미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태료 50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또 관세청장·세관장의 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 '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로 완화하고,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변경키로 했다. 

"9월 정기국회 내 제출 목표로 추진"

식품위생법, 공인회계사법 등 규정도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5년 간 입건 수 1000건 이상인 법률 중 저소득층·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식품위생법상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영업승계일 1개월 내 미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재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는 것이다. 

또 전기공사업법을 변경해 양도 등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선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선원법 상 선원명부 등에 관한 서류를 미보관한 자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500만 원 이하'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공인회계사법 상 직무 관련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공인회계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이하'에서 '과태료 300만 원 이하'로 완화한다. 

정부는 법제처 중심의 일괄 개정 절차를 통해 오는 5월까지 경제 형벌규정 2차 과제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3월 부처 검토를 거쳐, 4월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법무부·법제처 검토를 통해 7월 개선안을 확정한다.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 내 제출 목표로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태그:#독과점, #기획재정부, #기재부, #공정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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