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4 11:36최종 업데이트 23.03.0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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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내 부족한 전기차 충전기 문제가 크게 나아질 듯 합니다. 전기차 충전기 확대의 장애물로 놓였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점차 해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에는 40만 2천 대의 전기차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반면 전기차 충전기는 지난해 기준 20만 대에 불과해 충전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인데요. 특히 급속 충전기는 2만 기에 불과합니다.

이 중 가장 부족한 곳이 바로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전기차 충전 설비가 미흡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충전기에 필요한 고압전기의 인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100kW 이상의 고속 충전기를 여러 대 설치하려면 무엇보다 고압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산간 오지에 위치한 휴게소까지 고압전기를 끌어오려면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 비용을 부담하고 추진할 기관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전기차 충전사업 주관 부서가 불분명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지만 전기차 충전기는 환경부 소관입니다. 게다가 전기 인입 공사는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전력 업무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충전기에 필요한 토지, 고압전기, 충전기의 관리 부처가 나뉜 채 따로 움직이다 보니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확대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셋째는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의무 때문입니다.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하면 1000kW 이상의 전기 시설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런 관리자를 구할 수도, 급여를 부담할 조건도 아니었습니다(관련기사: 전기차 충전 난민들... 고속도로 휴게소에 무슨 일이? https://omn.kr/22hxq)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의무 해결

그런데 지난 해 3월 4일, 한국전력은 공급약관의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동일시설 내 2개의 고압선 인입과 변전기 분리 설치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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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전기 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3.4) 전기 공급약관 변경을 통해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한 전력 공급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가 원활해지게 되었다. ⓒ K-휴게소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선 지금까지 고압전기의 경우 1장소(우편번호) 1전압이 원칙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휴게소에 이미 고압전기가 연결된 경우 추가 고압전기의 인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휴게소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업자(예를 들어 환경부, 한전) 이름으로 새로운 고압전기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것이죠.

게다가 새로 신청한 고압전기를 통해 연결된 충전기 사용량이 1000kW를 넘게 되면 전기안전관리자 상주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는 200kW 충전기의 경우 5대를 넘을 수 없었고 100kW 충전기의 경우 10대를 넘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이 공급약관 변경을 통해 ① 고압전기의 추가 인입도 가능하게 해주었고 ② 전기차 충전 설비 공급 기준도 완화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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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3항 고객이 원할 경우 전기차 충전 설비에 대해서 충전사업자별로 또는 충전설비별로 구분하여 추가할 수 있게 되었다. ⓒ K-휴게소

 
이중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10조 3항인데요.

"고객이 희망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용 설비에 대해서 충전사업자별 또는 충전설비별로 별도의 전기 사용 장소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고객이 원하면 1번지에 1변전 설비로 묶여 있던 제한을 풀어 1번지 내에도 여러 개의 변전설비를 사업자별, 충전설비별로 나눠 설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휴게소 1곳의 전기차 충전기는 1000kW 범위 안에서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변전 설비를 추가하면 얼마든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해당 변전 설비의 총 사용량이 1000kW만 넘지 않는다면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도 없는 셈이지요.

예를 들어 변전 설비마다 200kW 충전기를 4대씩 연결하고(합이 800kW), 이런 변전설비를 5대 설치한다면, 5 X 4 = 20, 총 20대의 200kW 고속충전기를 설치할 수도 있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전기안전관리자 배치 의무를 건들지 않고, 전기차 충전기 설치 확대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도로공사, 62개 휴게소에 초급속 충전기 설치

또 하나의 소식은 한국도로공사와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협약을 체결한 에스에스차저(주)의 급속충전기 설치공사가 오는 4월이면 완료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해당 사업은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62개 임대 휴게소에 200~300kW의 급속충전기 212기를 설치하기로 한 사업인데요. 설치 예정 휴게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예정(1) ⓒ K-휴게소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2) 오는 4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휴게소에 200~300kW 급속 충전기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 K-휴게소

 

급속 충전기의 추가 설치가 완료되면 해당 휴게소에서 전기차 충전 난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휴게소 207곳 중 이번 사업 대상 휴게소가 30%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2번 정도의 추가 입찰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급속 충전기 정부는 2025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초급속 충전기를 15기 이상 설치할 계획이다. ⓒ K-휴게소

 
한편 정부는 2025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50만 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올해에만 8만 기를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는 초급속 충전기를 15기 이상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2022년 1월 28일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설치 비율이 기존 총 주차면수 0.5%에서 2%(신축일 경우 5%)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주차면 수가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올해 안에 법이 정한 전기차 충전기 수를 확보해야 하며 앞으로 3년 이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전기차 충전기 부족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네이버 카페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게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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