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유선민

관련사진보기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강북구 편의점 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해당 실태조사는 강북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와 알바상담119가 함께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강북구 내 편의점 200여 곳을 방문, 그 중 105개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105명 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60명(57.1%)이었다. 휴게시간 사용보장에 대한 조사의 경우 휴게시간을 온전히 사용한다고 답을 한 노동자는 15명(14.28%)에 불과했다. 휴게시설이 있다고 답한 노동자는 단 6명(5.7%)이었다. 임금 명세서를 받는 노동자는 40명(38%)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노동자 김수근씨는 "편의점은 대부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야간에 일을 해도 야간수당도 받지 못하고 해고제한 규정도 없어서 쉽게 해고당한다. 편의점 노동현장은 법이 만들어낸 법의 사각지대"라고 비판하며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 실시해서 강력처벌하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알바노동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알바상담119와 강북구 노동인권 네트워크는 "편의점 노동자 절반 이상이 임금체불을 당하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임금체불이 아니고 임금 절도이며 생존을 위협하는 악랄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나라가 임금체불공화국, 노동인권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임금체불 등 노동인권을 짓밟는 심각한 범죄를 방치하고 명백한 불법행위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하여 노동 착취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는 신고에 대해 조처하는 소극적 개입을 벗어나 범죄 근절을 위한 전면적이고,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지금 당장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강북구 편의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노동법 위반 사업장을 처벌하고 편의점 노동자의 빼앗긴 권리를 지켜야 한다"며 "우리는 편의점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감시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이들은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편의점 노동환경!'이라고 적힌 피켓 위로 각각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 항목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 스티커를 부착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이어 서울 북부 고용노동지청으로 찾아가 특별근로감독신청서를 접수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알바상담119 활동가입니다.


태그:#알바, #아르바이트, #편의점, #노동, #주휴수당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알바상담119는 임금체불, 주휴수당, 시간꺾기, 부당해고 등 각종 알바문제에 대한 무료 상담 사업을 진행합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