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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김용민씨 부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동성부부 피부양자 자격 인정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소성욱·김용민씨 부부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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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정의당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반겼다(관련 기사: 법원, 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 "법적지위 첫 공인" https://omn.kr/22tb8 ).

21일 서울고등법원 1-3행정부는 소성욱씨가 동성 배우자인 김용민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성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의 결합 상대방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판단하며, 건보공단이 법령에 명확한 규정에도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대하여 하는 차별대우"라고 봤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역사적 판례가 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건보공단이 배우자가 동성이라는 이유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도 피부양자 제도 도입의 목적에서도 어긋났던 평등권 침해였다"며 "결혼이란 제도권 밖에서조차 이성애 중심주의인 사회적 인식이, 성소수자를 배제해온 그간의 차별이 오늘의 판결로 종결지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류호정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의 다음 부분을 인용하며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 법원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옳은 판단"이라고 평했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류 원내대변인은 "사법이 행정을 바로잡았다"며 "입법이 항상 늦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생활동반자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정의당은 법 제정과 함께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에서도 가족 구성권에 관한 논의를 주도해나가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 제정에도 보다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동성부부, #성소수자, #법원, #차별금지법, #생활동반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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