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온전한 내용의 노조법 2·3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온전한 내용의 노조법 2·3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지부장 : "저희 보험설계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특고)라는 이유로 20년 만에 합법적 노조를 인정 받았다. 그러자 보험회사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또다시 노조를 무력화하려 했다. 한화생명은 자회사를 만들어 1만 9000명이나 되는 보험설계사들을 하루 아침에 내보냈다. 자회사와 교섭을 하면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한화생명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만 한다. 노조법을 개정해야 제대로 된 교섭을 할 수 있다. 국회는 뭘 하고 있나."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차장 : "노동자들이 일하다 컨베비어벨트에서 넘어질 것 같아서, 기계 회전체가 너무 빨리 돌아 몸이 끼일 것 같아서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회사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수천만 원의 손배다. 노조법 2·3조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개념이 확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확대돼, 노동자가 당당하게 작업중지권을 행사해도 손배를 당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본다."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 "작가, 배우, 영화 촬영 스태프, 싱어송라이터, 댄서, 시각디자이너, 편집자 등 저희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현재 '특고'로 분류돼 있어서 일하다 다치거나 부당한 갑질을 당하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해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줄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다. 우리도 노동자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조법 개정은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가 파업했을 때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걸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15일, 시민·노동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법 제정 마무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2개월여간 공전하던 법안소위 문턱은 넘었지만, 법이 제정되려면 아직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노란봉투법 법안소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26일 세 차례 개최된 이후 멈춰 섰다가 52일 만인 2월 15일 다시 열렸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해 의결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어서 오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파업했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5명이 사측으로부터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노란봉투법 제정 여론이 높아지자 연내 법 통과를 약속했었지만, 이미 해를 넘긴 상태다.

국회 앞 모인 노동자·시민들 "민주당 왜 뜨뜻미지근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온전한 내용의 노조법 2·3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온전한 내용의 노조법 2·3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온전한 내용의 노조법 2·3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온전한 내용의 노조법 2·3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국회 앞에 모인 노동자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환호하다가도, 해당 법안에 노동자 개념 정의 확대 부분(노조법 2조 1호)과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 조항(노조법 3조) 등이 빠졌다는 설명을 듣자 탄식했다.

명숙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활동가는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 정의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특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며 "CJ대한통운만 봐도, 택배 노동자들이 힘들게 투쟁해 노조를 인정받아도 단체교섭을 안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노조에서 탈퇴시키기 위해 노동조합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손배를 걸고 있다"라며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제한 조항도 필요하다. 노조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 제정이 이미 늦었다며 국회, 특히 민주당에 최종 법 통과를 촉구했다.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차장은 "올해로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손배·가압류를 받아 사망한 배달호 열사 20주기가 된다"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첫 발"이라고 했다.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민주당은 그 많은 날들 다 보내고 왜 이제 와서 노동자들이 다시 이렇게 추운 날 거리에 앉아서 싸우도록 만드나"라며 "국회 안에서 정치의 역할을 반드시 해내길 바란다"고 했다.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지부장은 "저기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국민의 대표인지 모르겠다"라며 "민주당은 왜 노조법 개정에 뜨뜻미지근한가"라고 지적했다.

국회 앞 단식 3일차를 맞은 노조법2·3조 개정운동본부 공동대표 남재영 목사는 "지난해 대우조선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배를 제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건 노동자를 죽이겠다는 뜻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다시는 이런 살인이 없어지도록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온전한 내용의 노조법 2·3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온전한 내용의 노조법 2·3조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태그:#노란봉투법, #노조법개정, #손배, #국회, #환노위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