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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4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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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위원들은 15일 고용법안심사소위원회, 21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가 14일 오전 국민의힘 경남도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정의한 조문으로, 노동계는 '근로조건에 사실상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를 보다 폭넓게 확대해 원청도 비정규직(노조) 교섭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3조에 대해, 노동계는 법적 절차를 거친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자에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 노동권 생존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며 "노동자임에도 노동조합 가입과 활동, 보호를 가로막는 것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낡은 사고이다"고 했다.

이들은 "자본은 원청 하청 가리지 않고 이익을 추구하며, 이익을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기업 경영, 경제 활동이란 이름으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사업의 결정과 이윤의 최종 종착지가 실질적 사용자이다"며 "그러나 하청 노동자에 대해 이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청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시장 질서에도, 자본 논리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파업 관련해, 이들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은 헌법의 부정이며, 이중삼중의 가중처벌제도이다"며 "사상범에게 '보호감호'란 이유로 사실상 감옥살이를 강요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손해배상 청구금액도 사용자의 추정치를 '손실'로 부풀리고 있다. 시장논리에도 전혀 맞지 않다. 쟁의행위 과정의 불법에 대해서는 현행 법으로 책임을 묻고 있다. 노동을 옥죄고 자갈을 물리려는 '악법'은 이제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미적댈 이유가 없다. 정부의 노조 탄압 공세에 밀려 책임을 회피한다면 '공범'임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15일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해온 국민의힘이 이번에도 노조법 개정을 반대한다면 모든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에게 경고한다"고 촉구했다.

태그:#노조법, #국회,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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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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