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4시 50분께 아내를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경북 성주군에 위치한 자신의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태워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부인 B씨와 이혼한 후 재결합했지만 금전 및 이성 문제 등으로 잦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씨가 새벽에 귀가해 잠들자 B씨가 깨웠고 이 과정에서 다투다 A씨가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자녀 등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