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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석 청주시장이 에코비트에너지청원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청주시청 제공)
 이범석 청주시장이 에코비트에너지청원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청주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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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비트에너지청원(옛 이에스청원)이 충북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가운데 이범석 청주시장이 상고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시장은 9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대응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해 오는 16일 대법원 상고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지난 2020년 12월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산74번지 일원 4만8752㎡ 부지에 소각시설(165톤/일), 파분쇄시설(160톤/일) 설치를 위해 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신청했다.

청주시는 대기환경 악화우려, 입지여건 부적합, 추가 소각시설 불필요, 소각장 억제정책 등을 근거로 2021년 2월 '입안제안 미반영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2015년 3월 이승훈 전 청주시장 시절, 시와 맺은 '오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근거로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법원은 원고기각으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으나 에코비트에너지청원은 다시 불복, 항소했다.

대전고법은 지난 1일 1심을 파기하고 에코비트에너지청원 일부승소(소각시설 승소, 파분쇄시설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청주시가 적극 협력하기로 공적 견해를 표명했음에도 이와 어긋나게 처분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결국 에코비트에너지청원 소각장은 대법원에서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이범석 시장은 "2심 판결은 폐기물처리업 허가 전 사전단계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다음 단계인 도시관리 계획결정, 실시계획인가(건축포함) 등의 행정절차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꼼꼼히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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