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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에서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제안했다.
 9일 참여연대는 서울 종로구에서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준 뒤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제안했다.
ⓒ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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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도 많이 하는 것처럼, (전세사기와 같은) 이런 사태 때 공공이 보증금 채권을 인수해서 일괄 처리 하자는 것입니다."(김남근 변호사)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피해 보증금 채권을 일괄 매입해 피해자들을 먼저 구제하고, 이후 경매 등으로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과거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당시 미국 정부에서도 유사한 구제책을 실행한 선례가 있다.

참여연대는 9일 서울 통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서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정부는 (전세사기) 문제의 구조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막연한 구제책과 예방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공공매입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이나 해당 주택으로부터 보증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보증금 채권 경매를 진행하려 해도 (임대인이 미납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이 최우선으로 변제받아, 먼저 경매를 하면 피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균등하게 나눠 가지려면 10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한꺼번에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일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공공에서 임차인들이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채권을 매입해 임차인을 대신해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며 "임차인 신청으로 캠코에 보증금 채권을 양도하면, 캠코는 이 채권을 추심하거나, 임대인에 대해 경매를 청구하거나, 주택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거나 이사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국토부·금융위·국세청 등 범정부 TF 구성 필요"

이사를 원하는 임차인에 대해선 추가 대출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세대출인 경우 매도한 보증금에서 전세대출이 먼저 상환되기 때문에 다른 집으로 이사할때 자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피해 구제 차원에서 장기 저리 추가 대출을 지원해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전세대출 상환으로 남는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면,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공공이 우선매수권 등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차인이 법적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매입한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것이 어렵다면 이후 시장 상황이 회복될 경우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같은 정책 제언에 앞서 참여연대가 참조한 사례는 과거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수습 사례다. 지난 2008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하자 미국 정부는 토지은행,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NPL) 중 일부를 지역 단위로 모아 매각했다. 이때 부실채권을 할인 매입해 원금을 삭감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미 정부는 경매권 행사를 유예해 한계 차주나 세입자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와 정부에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과 깡통전세·전세사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TF) 구성을 촉구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 신청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는 캠코 등에 주택 우선매수권과 경매신청권 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채권 관리를 위한) 주택비축은행을 설립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고, 캠코나 특수목적법인(SPC)을 이용하는 경우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 국토교통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는 금융 기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고, 조세 채권 해결을 위해선 국세청,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도 필요하다"며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태그:#전세사기, #깡통전세, #캠코, #참여연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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