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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2월 9일 창원특례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는 2월 9일 창원특례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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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아래 경남대책회의)'가 9일 오후 경남 창원특례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의원 퇴출을 재차 촉구했다.

앞서 김미나 의원은 지난해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태원참사 유가족과 관련해 막말했고, 지난 1월 창원시의회는 김 의원에 대해 '30일 출석정지'를 징계했다.

이에 김 의원은 최근 창원시의회에 의정비를 반납하겠고 밝혔다. 지방의원이 '출석정지'를 징계받아도 의정비는 지급된다. 창원시의원의 한 달 의정비는 월정수당 281만 4800원과 의정활동비 110만 원을 포함해 총 391만 4800원, 지급일은 20일이다.

하지만 창원시의회에는 의정비 반납에 대한 근거나 절차가 없다. 이에 김 의원은 의정비가 지급돼 창원시청(구청)이나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의정비를 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대책회의는 "김미나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 어떤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국민의힘 다수인 창원시의회는 유급휴가 30일 처분을 징계라는 이름으로 결정했다"라며 "김 의원의 발언을 개인적 '소신'이라 옹호했다. 절망스러운 정치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사회적 참사에 대한 막말과 혐오, 정치적 편 가르기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책임 회피를 넘어 희생자, 피해자, 유가족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정치적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향소 등과 관련해 이들은 "희생자,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추모를 위해 서울시청광장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 공식 사과,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설치,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대책회의는 "분향소 설치와 운영은 유가족의 뜻이며, 시민들의 요구"라면서 "죽음을 방치하면서 추모와 위로를 가로막는 것은 또 다른 가해다. 정부와 서울시는 더 이상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공식 사과, 독립적 진상조사 실시, 책임자 처벌, 2차 가해 중단, 피해자 보호와 지원, 안전 사회 근본 대책 수립 그날까지 요구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태그:#이태원참사, #창원특례시의회, #김미나 의원, #이태원참사경남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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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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