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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2일 1325쪽에 이르는 '대장동 정영학 녹취록'이 '뉴스타파 DATA 포털'에 공개됐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 녹취록 가운데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연속보도합니다.[편집자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지난 1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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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로 근거로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말한 49% 지분의 반인 428억 약정설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대장동 같은 어마어마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유 전 본부장이 지분을 받기로 했다면 상식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는 등 지분에 대한 최소한의 장치라도 해뒀을 것인데 어떠한 장치도 없었다. 그 지분이 이 대표 것이어서 누구도 건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30일 대장동 사건 공판 직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1월 28일 이재명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에 대해 "큰 역할을 했다는 유동규의 지분이 아예 없다는 것이 상식이겠느냐"고 주장하자 그에 대한 반박 과정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런데 정영학 녹취록 보고서를 보면 유동규 측의 이와 같은 현재 입장과는 상반되는 정황이 나타난다. 특히 2021년 2월 22일자 녹취록에 첨부된 "유동규 지분대가 상당액(428억 원)" 계산 과정이 그것으로, 유동규 측 몫이 상당 부분 차감 되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김만배·정영학이 '그 지분을 건드는' 모양새다.

<오마이뉴스>와 6일 함께 녹취록을 본 A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을 계산할 때 차감액에 대해 애드업(Add Up, 합산)을 많이 한 것이 곳곳에서 보인다"며 "유 전 본부장한테 돈이 적게 가도록 계산이 됐다"고 밝혔다.  

김만배·정영학 "최종 428"... 어떻게 나왔나
 
정영학 녹취록에 기록된 '조정대가 428억 계산내역(예상)'. 하단에 "유동규 지분 대가 상당액"이라고 적혀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 기록된 '조정대가 428억 계산내역(예상)'. 하단에 "유동규 지분 대가 상당액"이라고 적혀 있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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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22일 운중동] 김만배·정영학

김만배 "아니면 이렇게 해봐. 3800억에서 총, 아니,4800억에서. 4800억에서. (..) 그래, 그렇게 해야 돼. 

정영학 "이렇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4800억에서 (..) 여기에서 아까 그 650억을 빼야죠. 438입니다. (김만배, 438? 거기에서 10을 또 빼야지) 예, 그러면 428."

김만배 "최종 428이네."


그날 두 사람 대화와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에는 '조정대가 428억 계산내역'이란 제목으로 하단에 "유동규 지분대가 상당액"에 이르는 계산 과정에 대한 일종의 풀이가 나와 있다. <오마이뉴스>는 그 과정을 하나 하나 계산해가면서 따라가 봤다. 

우선, 이들은 대장동 사업으로 발생하는 배당금 총합을 2022년 기준 4800억 원으로 산출했다. 그리고 김만배 본인(화천대유, 천화동인 1~3호) 명의 지분 49%에서 법인세 등을 납부한 후 배당 인출액을 계산한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 1788억 원(1787.52억 원)이다

[1단계] 4800억 X 0.49(기존지분율) X 0.76(1-0.24/법인세 등) = 1787.52억 원

다음 단계에서 이들은 다시 위 금액에서 650억 원을 차감한다.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에서 앞서 빌린 400억 원에 대해 이자 등을 고려해 나온 금액이라고 이들은 녹취록에서 밝히고 있다.

[2단계] 1787.25억 원 - 650억 원 = 1137.52억 원

그 다음은 "유동규 지분대가 상당액"을 도출하는 순서, 즉 위 금액의 절반이다 .

[3단계] 1137.52억 원 X 0.5 = 568.76억 원

다음 단계에서 이들은 이른바 공통비 명목으로 ①70억 원(유동규 공통비 배분액), ②60억 원(남욱 공통비 상계액), ③ 10억 원(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기지급한 5억 원 + 관련이자) 등 140억 원을 다시 차감한다. 그래서 나오는 숫자가 김만배 말대로 "최종 428"이다. 

[4단계] 568.76억 원 - 140억 원 = 428.76억 원

회계사 "유동규에 돈이 적게 가도록 계산... 심증은 장난"
 
정영학 녹취록에는 428억 원이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정영학 녹취록에는 428억 원이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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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 대해 회계사와 다시 계산을 해봤다. 먼저 A회계사는 이 계산을 두고 "짬짜미(남들 모르게 일부 사람들끼리 하는 부정적인 약속) 정산서"라고 명확히 전제했다. "정상적인 지분 구조라면 각각 지분율에 따라 법인에 배당이 이뤄지고 또 그에 따라 개인이 돈을 가져가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A회계사는 "짬짜미 정산"이란 상황을 전제로 해도 계산 자체가 "모호하다"고 했다. 특히 계산 과정에서 종합소득세 계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그 예로 들었다. 그는 "법인이 먼저 법인세를 내고 그다음 배당금에 대한 개인이 소득세를 또 내야 하는데 그게 전혀 고려가 안 돼 있다"며 "428억 원 계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 다음으로 A회계사가 지적한 것은 녹취록 상으로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돈이 적게 가도록 계산이 됐다"는 것이었다. 

"유동규 입장에서 불리한 이유는 1차로 차감한 김만배가 회사로부터 빌려 쓴 400억 원(최종 차감액 650억 원)은 유동규의 동의가 없었다면 차감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일단 이 부분을 넣었다는 거부터가 유동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계산 결과다.

두 번째로 차감한 금액들 역시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건넨) 5억 원에 대한 이자가 5억 원으로 책정된 부분이나 남욱의 공통비 상계액 60억 원이 포함된 것도 과연 유동규와 이야기가 된 부분인지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임의로 차감된 금액이라면 이 또한 유동규에게 불리한 계산이다."


A회계사는 "정영학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 지분율에 따른 배당금을 계산할 때 차감액에 대해 애드업(Add Up, 합산)을 많이 한 것이 곳곳에 보인다"며 "김만배에게 유리하고 유동규에게 적게 가도록 계산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말이 "심증은 장난"이란 것이었다. 그는 "이와 같은 계산 과정에 유동규가 동의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동규 "누구도 건들지 못했다", 이재명 "만일 제 것이라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022년 12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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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적은 녹취록 상에서 유동규 입장으로 계산을 다시 해 보면 대장동 일당 사이에서 동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더 명확해진다. 김만배가 빌려 쓴 400억 원(이자 등을 더 해 650억 원)을 제하지 않았다면 유동규 측에 약속된 가액은 753억 원을 넘는다.

[가정] (4800억 원 X 0.49 X 0.76) X 0.5 - 140억 원 = 753.76억 원

여기에 위 140억 원 중 남욱 공통비 상계액(60억 원)을 유동규가 부담하지 않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유동규 지분 대가 상당액"은 428억 원이 아니라 약 813억 원(753.76억 원 + 60억 원)까지 늘어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월 28일 공개한 검찰 진술서를 통해 "내가 그들(대장동 일당)과 결탁했거나 사업이익 일부를 취하기로 했다면 내 이익을 줄이는 일을 왜 하겠냐"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배당이 이뤄지자마자 수백억 원이 김씨의 대여금 형식 등으로 새 나갔고, 주식 투자나 부동산 구입에 수십억 원이 사용됐으며 그중 일부는 손실 처리됐다고 한다. 만일 제 것이라면 김씨가 천화동인 1호의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릴 수 있었을까?"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정영학의 '유동규 지분대가 상당액(428억 원)' 계산은 2021년 2월 이뤄졌다. "그 지분이 이 대표 것이어서 누구도 건들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현재 유동규 측 입장과는 상반되는 정황을 대장동 검찰 수사 불과 7개월 전 녹취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정영학 녹취록이 검찰에 제출된 시점은 2021년 9월이다. 

태그:#428억, #700억, #김만배, #대장동, #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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