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단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을 제출하고 있다.
▲ 야 3당,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단장과 김승원 법률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상임대표가 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을 제출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세월호가 들어있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사유로 인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대통령에게는 헌법상의 조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챙겨야 한다'만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경우가) 다른 게,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구체적 법률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의 세월호'와 '이상민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의 책임과 의무는 '추상적'이지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과 의무는 '구체적'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의 참사 대비 및 대응과 더불어 2차가해성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탄핵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참사에 관한 '구체적이고 특정한' 의무 이행하지 않아

그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탄핵소추 발의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헌법과 법률(재난안전법) 두 가지가 결합되면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한,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될 내용이 도출이 된다"라며 "참사 전에는 당연히 예방 의무가 있는데 재난통신망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사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중대본은 늦게 설치되었고 중수본은 설치가 안 되었다"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컨트롤타워가 작동했다면 희생자의 숫자를 줄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참사 이후 대응 부분도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들을 위반하는 모습도 보인다"라며 "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은 도무지 안전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 있는 발언들을 연속해서 했다"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첫기사] 이상민 "특별히 우려할 정도 인파 아니었다" 154명 사망·132명 부상).

이어 "이상민 장관이 무책임하고 2차 가해성 발언들을 수차례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 현장에 나와서는 책임을 은폐하고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다"라며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품위 유지 의무에 위반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무 장관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다. 이것은 성실 의무 위반으로 포섭이 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관련 기사: 이상민 장관의 거짓말과 법 위반, 이렇게 공개됐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 만인 2022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공식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고개 숙인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 만인 2022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공식 사과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보고에 앞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근 언론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과 관련,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진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대통령 아닌 장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나 손해 적어"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탄핵소추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65조에서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 의원은 "장관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못했고, 참사 이후에는 오히려 2차 가해성 발언으로 (유가족·생존자에게) 더 크게 상처를 입혔다"라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의 결정 문구를 인용해 이 장관의 언행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래 문구다.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박 의원은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탄핵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차관이 (직무를) 한다. 그리고 장관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직위도 아니다"라며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정치적 책임에 의해서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그만둬야 하고 또 그만둘 수 있다"라며 "탄핵이 결정된다고 해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이나 손해는 적다"라고 짚었다. 

그는 "반면 이 장관이 했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위반 행위는 크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해 "그런 사후적인 어려움 있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있었다"라며 "그리고 아무리 소추위원의 재량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국회서 제출한 소추의견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위임범위를 깨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민 장관에 대한 경찰·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에 그는 "저희가 요청한 것은 '헌법적 사안'이다. 형사상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지만, 그 기준으로 (이걸) 판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형사적으로 '수사를 받았다', '기소됐다', '처벌됐다'는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다. 헌법으로서의 장관 직무와 법률로서의 장관 직무를 제대로 했나 못했나, 그래서 헌법이 수호하는 가치가 훼손 됐나 안 됐나, 이것을 핵심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태그:#이상민, #이상민 탄핵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