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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2022년 진행했던 전방부대 정전협정 준수 여부, 중립국감독위 활동 등 주요 임무별 활동 상황을 전했다. 사진은 정전협정 준수 확인하는 유엔군사령부 모습.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2022년 진행했던 전방부대 정전협정 준수 여부, 중립국감독위 활동 등 주요 임무별 활동 상황을 전했다. 사진은 정전협정 준수 확인하는 유엔군사령부 모습.
ⓒ 유엔군사령부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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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의 한국 영공 침범뿐 아니라 같은 날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한국군의 작전도 정전협정 위반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사 특별조사반은 다수의 북한군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행위가 북한군 측의 정전협정 위반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규칙에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유엔사는 한국군이 북한 무인기에 직접 대응한 작전은 정전협정에 부합하지만,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그렇지 않다고 본 것이다.

유엔사는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면서 "유엔사는 이를 위해 한국의 파트너 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재차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치"

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소형무인기 5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남 한국 영공으로 날려보냈다. 같은날 한국군도 '비례대응' 차원에서 RQ-101 '송골매' 등 유·무인 정찰기를 MDL 인접 및 이북 상공으로 보내 정찰 활동을 수행했다.

"북한에서 무인기 1대가 내려왔다면, 우리는 2대 또는 3대를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한국군 정찰 활동이 정전협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되자, 국방부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치였다"면서 "유엔헌장에서도 자위권 대응을 합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고,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26일 유엔사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이날도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우리 군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운용한 것은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투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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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북한 무인기, #유엔사, #정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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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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