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들과 노동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노동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을 규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노조법 2·3조 개정 지연하는 환경노동위원회-민주당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들과 노동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노동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을 규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노조법 2·3조 개정을 7대 민생입법 과제로 제출하고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했던 민주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당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두세 차례 논의를 한 이후 처리도 하지 않았다. 1월 임시국회 전에는 속도를 내겠다 하더니 임시국회 개원 이후에는 시간만 끌고 있다. 무능하고 무책임하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노동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공약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소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비정규직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노조법 2조), 파업 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한하는(노조법 3조) 법률안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25일 '시민 10명 중 7명은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반대 결과가 나왔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여론조사를 반박하기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13~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용자와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 동의하나'란 질문에 70.2%가 동의(매우동의 20.2%, 동의하는편 50%) 의견을 보여, 반대 의견 29.8%(전혀동의하지않음 4.1% 동의하지않는편 25.7%)보다 크게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기업 눈치보기만 할 뿐"
 
▲ "'노조법 2·3조 개정 지연' 환노위-민주당 규탄한다"
ⓒ 유성호

관련영상보기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는 이번 여론조사를 토대로 민주당의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노란봉투법 제정 여론이 높았던 지난해 9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키며 연내 법 제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이후 현안에서 멀어지자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현재 노란봉투법은 기약 없는 상태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법안소위 위원장(김영진 의원)도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해철 의원)도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해주지 않는다면서 공을 넘기지만,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입법 의지만 있다면 법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5일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노조법 2·3조에 대해 아직 쟁점이 있다고 말하지만, 1월 12일 행정법원은 원청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서 전국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담은 결정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다. ILO 권고, 법원 판례, 인권위 권고 등 이미 노조법 2·3조 개정의 정당성은 이미 차고 넘칠 만큼 드러났다"라며 "쟁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의 기업에 대한 눈치보기가 있을 뿐이라고 솔직히 말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공동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최근 한 방송에서 노조법 2조 사용자개념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노조법 3조를 우선 개정하자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다"라며 "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말은 원청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의 노동권 침해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묵인하라는 얘기에 다름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를 20년 넘도록 유예 당했고, 그 과정에서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라고, 특고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싸워왔다"라며 "도대체 얼마나 더 신중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했다.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지난 9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노란봉투법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된다"라며 "손해배상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있으니까 우선적으로 처리하고(노조법 3조), 사용자의 범위에 대해서는(노조법 2조) 지난주에도 논의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공동대표는 "오늘 발표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여론조사를 보면 시민 10명 중 7명, 무려 70.2%가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원청 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조 개정에 찬성했다"라며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으로서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빠르게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들과 노동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노동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을 규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들과 노동자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지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환경노동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전해철 의원을 규탄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관련 기사]
[노란봉투법①] 유최안 "죽음 결심했었다...470억 손배? 더 잃을 것도 없다" http://omn.kr/213uj
[노란봉투법②] "'공산주의 선동' 김문수, 어이없어... 경총은 왜 토론 피하나" http://omn.kr/217b5
[노란봉투법③] "월급 0원, 노가다 뛰며 불법 지적했더니 돌아온 246억 손배" http://omn.kr/21cn6
[노란봉투법④] "불법 피해자인데 목에 밧줄 감았다, 비정규직이라서" https://omn.kr/21p0p
[노란봉투법⑤] '120일' 파업해 해고된 그가 다시 화물차 세운 이유 https://omn.kr/21qq6
[노란봉투법⑥] 올해만 단식 세번째 "CJ대한통운, 약속 지키랬더니 20억 손배" https://omn.kr/21x6h
[노란봉투법⑦] "시급 400원 올리려 100일 농성, 덕성여대 손배 협박" https://omn.kr/22bd7

태그:#더불어민주당, #노란봉투법, #노조법, #손배가압류, #하청
댓글4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