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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복지 정책은 2003년부터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침해와 원활한 교육활동에 저해 요인을 해소하고자 시작되었다.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교육·복지 관련 정책이 시행되었고,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복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20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교육·복지 사각 지대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존재하고 있다. 오히려 다양한 양상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별, 17개 교육청 별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복지 정책들이 중복되거나 파편화·분절화 되는 부작용도 누적되어, 정작 교육·복지가 필요한 학생에게 손길이 닿지 않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사후 대응적 교육·복지로써 한계를 보이고 있어,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에 다다랐다고 본다.

그간 교육·복지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주로 '저소득 계층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별로 분산되어 관련 정책을 수행해 왔다. 이에 지난 20년간 교육·복지 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돌아보고, 재구조화를 고민해 볼 때가 왔다고 본다.

여기에는 '저소득 계층 아동·청소년' 뿐만 아니라 '일시적, 복합적 위기에 처한 모든 아동·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미국 텍사스의 '빅브라더-빅시스터 멘토링'(Big Brother & Big Sister)의 경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이'라도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재원은 주정부 보조금과 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직업군에 속해 있는 성인이 멘토링 봉사를 한다.

위기에 처한 학생이 희망하는 직업의 롤모델을 연결하여, 큰형, 큰누나와 같은 관계를 맺은 후, 놀아주기, 산책, 박물관, 미술관, 음악 감상 등을 함께하며 '심리적 지지', '직업군 멘토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성인이 위기에 처한 학생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사회에 잘 융화된 행복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1대1 멘토링'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에도 빅브라더-빅시스터와 유사한 사업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육후견인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후견인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교육안전망'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런 위기'에 처하거나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학습', '정서·심리', '특별 돌봄' 등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후견인제에 참여하는 '교육후견인'은 건강한 이웃 어른(지지자)으로서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지속적 만남'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상황에 따른 결핍 요소와 요구를 파악하고(탐색자), 교육안전망협의회를 거쳐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고(연결자), 1:1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는(해결자) '사회적 보호자'(봉사자)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교육·복지 정책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 사업 중심으로 시행되었다면, 교육후견인제는 '일시적, 복합적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한 아이도 빠짐없는 촘촘한 교육안전망'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교육후견인 214명'은 복합적 위기에 처한 '아동·청소년 352명'에게 '6301회의 만남'을 통해 '기초학습, 심리상담, 틈새돌봄, 등교지원, 문화, 예술, 스포츠, 꿈찾기, 기본생활' 지원 등의 다양한 후견활동을 펼쳤다. 또한 13개 자치구, 31개 행정동, 33개 마을기관, 176개 학교와 유관 기관이 함께 교육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개개인별 맞춤형 교육후견 활동을 펼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아동학대를 겪고 있던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은 기초생활, 한글습득을, '저소득층 맞벌이 가정 중학생'은 병원진료, 미술활동을,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던 아동'은 분리조치, 심리정서, 학습지원을, '청각장애 부모 가정 중학생'은 학습지원, 치과진료 등을 교육후견제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후견인제'를 통해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촘촘한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위기에 처한 모든 아동·청소년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었다.

향후, '위기에 처한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효과적인 '교육후견인제'가 서울시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교육청 모두가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시행되어, 교육·복지 사각지대가 사라지길 바란다.

태그:#교육복지, #교육후견인제,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서울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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