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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서대문구의회 '4대폭력 예방강의' 외부 강사에게 욕설을 내뱉은 최원석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서대문구의원이 자신에게 항의하러 온 민중당 서대문구위원회 측을 삿대질로 응대하고 있다.
 2019년 9월 서대문구의회 '4대폭력 예방강의' 외부 강사에게 욕설을 내뱉은 최원석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서대문구의원이 자신에게 항의하러 온 민중당 서대문구위원회 측을 삿대질로 응대하고 있다.
ⓒ 민중당 서대문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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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강의 중 강사에게 욕설을 한 구의원이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12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원석 전 서대문구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소속 서대문구의원이던 2019년 9월 19일 '4대폭력 예방강의'를 진행하던 이은의 변호사에게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 등 고성을 내뱉어 물의를 일으켰다.
 
당시 이 변호사는 과거 삼성에 근무할 때 경험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강의 중 거론했다. 그러자 최 전 의원은 자신도 삼성 출신이라며 강의 중단을 요구했고, 이를 이 변호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란을 이어갔다. 현장에 있던 다른 의원들이 최 의원을 말렸고 강의는 최 의원이 빠진 상황에서 마무리됐다.
 
서대문구 주민 90명과 한국폭력예방교육전문강사협회는 2019년 10월 최 의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초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불기소 처리했다. 이에 고발인들이 사건을 다시 검토해달라며 항고했고 서울고등검찰청은 2020년 5월 이를 받아들였다.
 
최 전 의원은 검찰의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공판 없이 벌금형 등 선고)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없었다.

"도덕성 요구되는 구의원이 욕설하고 강의 중단... 죄질 좋지 않아"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구의원임에도 강사인 피해자(이 변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강의 업무를 중단시킨 점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교육자가 강사의 교육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강사와 언쟁을 할 순 있으나 이는 사회 통념상 상당한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이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또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당시 함께 강의를 들었던 일부 목격자들이 욕설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였고 (그들이) 귀담아듣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이러한 증언이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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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구의원, '성폭력 강의' 여성 변호사에 "저런X" 욕설 http://omn.kr/1kyz9

태그:#서대문구의회, #구의원, #욕설, #성폭력,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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