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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평론가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치평론가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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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평론가 김어준씨가 2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2년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1년, 2018년 2월 있었던 1심 선고 기준으로 5년 만이다.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제6-3형사부(법관 원종찬·정총령·강경표)는 "2012년 4월 7일 김어준씨가 (서울광장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장소에서 연설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이 후보들의 연설자 지정 하에 이뤄진 지지 호소 연설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9대 총선은 당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 연대를 구성해 단일 후보를 내세워, 다수의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과 야권 연대의 후보들이 경합하던 상황이었다"며 "그와 같은 상황에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한 발언은 간접적으로나마 야권 연대의 이익에 부합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양형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2012년 4월 7일 연설의 경우 김씨가 어떤 후보자로부터 연설을 부탁받았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두 사람은 재판을 마친 뒤 상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생각해 보겠다"라는 답만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 

2018년 1심 유죄 이유 "확성기 이용해 불법집회"

2012년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일부 조항이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철회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2018년 2월 열린 선고 공판에서 두 사람이 김용민 후보의 당선을 위해 확성기를 사용한 부분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새누리당 후보들의 당선을 막기 위해 확성기를 사용하고 불법집회를 개최한 부분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며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여론의 상당한 영향력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고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소수자·약자 지위에 있었음에도 이명박 (당시) 대통령과 정권 비위를 드러내기 위한 언론활동을 해왔고 민주주의 달성에 기여한 측면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태그:#김어준, #주진우, #선고,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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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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