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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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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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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시범사업 공모'에 대전시교육청이 응모하겠다고 밝히자 교원단체가 우려를 나타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12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 배제, 인력확충 등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김현희)는 10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 추진 방안을 발표하자 대전시교육청도 늘봄학교 시범사업에 응모한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지부가 지적하는 첫 번째 우려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12시간 이상 학교에 머무는 것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는 정서와 인격 발달의 적기이고, 주 양육자와의 교감과 소통이 가장 중요한 때인데, 이들을 저녁 8시까지 학교라는 공간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올바른 선택인지 교육청은 답해야 한다는 게 대전지부의 주장이다.

아울러 시범운영에 참여하겠다는 대전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부모나 교사, 돌봄교사 등 교육주체들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준비 없는 늘봄학교 추진은 어린 학생들의 충분한 휴식과 놀이 시간을 빼앗고, 성인들의 필요에 따라 아이들을 학교에 붙잡아두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또 다른 대전지부의 우려는 돌봄 수요 부족으로 늘봄학교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2022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의 68.66%는 수업이 끝난 후부터 오후 5시까지의 돌봄을 가장 필요로 했고, 오후 6~7시는 7.48%, 7~9시는 1.76%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즉, 돌봄을 8시까지로 확대한다 해도 저녁 돌봄 수요가 적은 상태인데,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만 늘릴 뿐이라는 주장이다. 더군다나 이미 아이돌봄지원사업(시간제 돌봄서비스)으로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는 정책도 시행 중인데, 늘봄학교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선심성 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대전지부는 주장했다.

마지막 대전지부의 우려는 주 52시간(최대 69시간) 노동시간 유연화라는 정부 정책 앞에 '가정 돌봄과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지부는 주 양육자인 보호자의 노동시간, 퇴근 시간 등 노동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돌봄 시간을 확대하는 것은 근시안적인 대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을 토대로 대전지부는 늘봄학교 시범운영에 있어서 ▲학생들의 쉴 권리, 학교의 업무 경감, 학부모의 돌봄 수요를 충분히 수렴한 종합적인 돌봄 대책 마련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 배재 ▲지자체와 교육청·마을교육공동체가 협력하여 늘봄교육추진체 구성·운영 ▲아이들이 양육자와 안정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동시간 단축, 유급휴가와 재택근무 보장 등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가정돌봄이 중심이 되는 제도와 문화를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무엇보다 아이들이 배려와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에게 양육의 시간을 선물해야한다"며 "그래도 돌봄 공백이 생긴다면 아이들이 살고 있는 터전인 마을에서 이웃과 함께 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돌봄이 가능한 정책을 구상해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의 '늘봄학교'를 올해 4개 내·외의 시·도교육청 약 200곳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과제별 준비기간이 상이함에 따라 상·하반기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며, 시범 시·도교육청 공모를 이달 중 실시해 선정할 예정이다.

태그:#늘봄학교, #돌봄, #전교조대전지부, #대전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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