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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범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침수방지시설설치 지원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순범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침수방지시설설치 지원 조례안'이 경북도의회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 경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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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경북에 앞으로 재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만들어진다.

경북도의회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상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경상북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실태조사 ▲침수방시지설 설치 비용 지자체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은 또 시·군 단위의 체계적인 설치 지원을 위해 시·군별 재정적·행정적 협의 결과 풍수해로 인한 피해 상황, 시·군별 침수방지시설 설치 현황 및 연도별 향후 설치계획 등을 담았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북도와 시·군이 연 27억 원 정도의 재정을 지원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된 곳과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의 주택과 상가에 차수판, 역류방지 밸브 설치 등을 지원하게 된다.

경북도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 주택과 상가 침수 발생 건수가 8476건에 달해 하루 평균 5건 정도의 침수 발생이 있었다.

이 때문에 이번 조례안은 '힌남노'보다 더 강해질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경북도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은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상륙하는 태풍의 규모·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만큼 기후변화 대응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경북도의 적극적인 정책 견인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가 침수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발생지역에 '침수흔적도'를 작성해 사전 예방에 전적으로 나서게끔 향후 관련 조례 추가 제·개정과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침수방지시설 지원 조례안, #박순범, #경북도의회, #태풍 힌남노, #차수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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