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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대장동관련 민간사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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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조상호 변호사는 21일 저녁 이뤄진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없냐'는 질문에 "(시민들보다) 언론인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서 입을 뗐다.

"검찰이 답(이재명)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고 있지만 결국 법정에 가면 모든 것을 다 드러내 놓고 다퉈야 한다. 그리되면 검찰이 만든 프레임도 하나하나 격파될 거다. 그러니 언론에서도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유동규와 남욱 등)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부분이 비합리적인지 잘 살펴보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 진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거다."

앞서 19일 정 실장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8시간 10분 동안 진행한 뒤 심사 후 4시간 40여 분 만인 19일 오전 2시 50분께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특가법상 뇌물),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김만배씨와 보통주 지분 중 24.5%를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부정처사후수뢰)를 적용했다.

또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했으며(부패방지법 위반),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했다.

지난 10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유 전 본부장의 '바뀐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실제 유 전 본부장은 출소 후 언론을 만나 "이제 진짜 무서운 게 없다"면서 이 대표와 정 실장, 김 부위원장을 겨냥한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냈다.  

21일 석방된 남욱 변호사 역시 출소 당일 열린 공판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관여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실 지분이라는 것을 들었다"라고 주장했다. 과거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 측 지분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선거도 있었고, 입국하자마자 체포돼 정신이 없어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다"라고 변명했다. 

조 변호사는 "유동규의 급격한 태도 변화만 봐도 (검찰과) 형량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여러 사정들이 보인다"면서 "대표적으로 (유원홀딩스 관련해) 차명 대표(정민용)를 기소하면서 실제 주인(유동규)으로 알려진 이를, 뇌물을 받았음에도 기소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검찰은 정 변호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시절에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대가로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기소한 바 있다. 당시 이 돈은 유원홀딩스 투자금 명목으로 들어왔지만, 유 전 본부장은 이와 관련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변호사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22일 <오마이뉴스>에 "일방적 주장이라 생각한다"며 "형량 거래는 있을 수 없다. (정진상 측 변호인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사법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래는 정 실장 측 변호인 조상호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정진상 집에 가면 입구부터 CCTV가 보인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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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결국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의 급격한 태도 변화를 보면 (그러한 변화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의구심이 든다. 형량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보인다. 대표적으로 (유원홀딩스와 관련해) 검찰은 차명 대표(정민용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실제 주인인 유동규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다. 뇌물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쏙 빼고 기소했다." 

유원홀딩스는 2020년 11월에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설립했으며 설립 당시에는 '유원오가닉'이라는 상호를 사용했다. 2021년 1월 유원홀딩스로 변경했다. 검찰은 남욱 변호사가 유원홀딩스 설립 당시인 2020년 하반기 두 차례 걸쳐 정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4호 자금 총 35억 원을 '사업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다. 

- 유 전 본부장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인가?

"유동규의 증언을 보면, '이재명에게 줬다'는 진술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유동규하고 이재명이 같이 보고 할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다. 한참 밑에 직원이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단체 직원은, 산하단체 임직원일지라도, 실제 시장의 바로 아랫사람들만큼 가깝지가 않다. 자주 보는 사이도 아니다. 그러니 검찰에서도 계속 '객관적인 물증'이라며 여러 사안을 말하고 있지만 결국 물증이라는 건 유동규의 일방적인 증언 말고는 없는 상태다."

-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 정 실장 아파트에서 CCTV를 피하려고 계단을 이용해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는 등 총 1억4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동규가 CCTV 피하려고 굳이 엘리베이터를 우회해서 계단으로 올라갔다는 건데, 엘리베이터를 우회하려고 할 정도의 조심성이라면 최소한 CCTV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야 한다. 그런데 유동규는 '내가 그 아파트 사는 것이 아닌데 계단 CCTV가 어디에 있다는 걸 잘 모른다'라고 말했다. 현장에 가면 아파트 입구에 CCTV가 한가운데 걸려 있는 게 보인다. 그 큰 덩치로 헉헉 대면서 5층까지 올라갈 정도로 조심할 사람이면 가운데 CCTV가 있는 것을 왜 모르겠나. 말이 안 된다."

"검찰은 영장에 소설을 썼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남욱 변호사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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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일단 (구속) 영장에 기재된 성남시민모임과 관련된 부분부터 잘못됐다. 해당 단체에서 정 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같이 모임을 한 적이 없다. 2005~2006년경부터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면서 (정 실장이) 기사를 썼고 기사에서 (이 대표가) 몇 번 언급되며 인연을 맺게 된 거다. 이후 2006년에 캠프에서 처음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2010년도에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텝이 됐다. 나무위키를 보고 썼다는 '사무장'을 포함해 다수 내용이 말이 안 되는 소설이다."

- 남욱 변호사도 석방 후 열린 공판(21일)에서 이 대표를 언급하며 지난해와는 바뀐 진술을 했다.

"남 변호사의 진술도 다 들어보면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대부분이 '김만배가 이 대표 쪽 정진상 실장하고 얘기하고 있다'는 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유동규에게 3억5200만 원이 건네지는 과정에서 그게 어디로 간 것인지조차 (남욱은) 못 들은 거다. 21일 재판정에서 말한 주장 역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진상과 김용이었던 것 같다'는 본인 추측이다. 심지어 유동규한테 들은 것도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 있는 진술인가."

- 하지만 김용 부위원장에 이어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됐다. 

"중앙지법 김세용 판사가 공교롭게 관련 사건을 계속 배당받아서 처리하고 있다. 김용 부위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수회에 걸친 압수 체포 구속영장을 다 그분이 심사했다. 그러다 보니 변호인과의 공방을 거치기 전에 이미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해서 보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솔직히 변호사 생활을 십수 년 해오면서 이 사건은 나름 확신이 있었다. 이 정도까지 설명했고, 이 정도까지 (검찰 주장이) 반박됐다면 당연히 영장이 기각될 거라 확신했다. 그래서 자청해가며 영장 심사 후 기자단을 만나 회견을 야간에 하겠다고 발표한 거다. 그런데도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유동규 무죄 위해 열심히 뛰는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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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의 칼 끝이 이재명 대표 턱밑까지 왔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다.

"21일 진행된 남욱의 진술을 보면 '건넨 돈이 결국 정진상과 김용에게 갔다'는 식으로 집중되고 있다. 바꿔 말하면 유동규가 뇌물을 받은 주체에서 단순히 전달한 주체로 격하됨을 의미한다. 결국에는 검찰 스스로 제기한 공소 내용을 변경하려 할 거다. 이재명으로 향한다는 정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전 수사팀이 이재명 대표를 타게팅한 건 맞지만 도저히 안나오니까 범위 내에서 기소를 했다면 지금 중앙지검 4차장 산하 엄희준(반부패1부장), 강백신(반부패 3부장) 수사팀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서라도 결과를 내려고 하고 있다. 유동규를 '나는 그냥 심부름만 한 불쌍한 놈'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유동규의 무죄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거다."

-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질까?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거부했던 유동규-정진상 대질신문은 일어날 거다. 그러면 검찰에서 정답을 정해 놓고 사건을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날 거다. 법정 다툼 과정에서 진실은 자연스레 드러날 거라 본다."

한편, 정 실장 측은 구속영장 발부 이틀 만인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과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정 실장의 구속적부심은 오는 23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 심리로 진행된다. 

태그:#정진상, #유동규, #남욱, #이재명, #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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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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