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알바몬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알바몬 제공 이미지)
 알바몬이 수험생을 대상으로 '수능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알바몬 제공 이미지)
ⓒ 알바몬

관련사진보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알바몬이 최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 1201명을 대상으로 '수능이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다고 답한 수험생이 무려 34.9%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만 보면, 수능이 끝남과 동시에 많은 수험생이 아르바이트를 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인천의 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항상 수능만 끝나면 알바 지원자들이 많아요. 나이를 보면 거의 19~20세 정도에요"라며 "사회 초년생인 걸 감안하고 고용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알바 상식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금 개념도 모르거나, 고용하면 한 달 만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서..."라는 고충을 토로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같이 근무하는 동료를 위해서도 알바와 관련된 상식을 숙지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023년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법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 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보장받을 수 있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며, 2023년의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0% 인상된 9620원임을 꼭 기억하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표준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표준 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관련사진보기

 
근로계약서란, 근로자가 일하기 전에 고용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서로 약속하고 작성하는 근로 계약 문서이다. 또한 근로계약서 안에는 임금, 근로 시간, 휴일 등의 주요 근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작성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해고나 임금 미지급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꼭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실제로 채용이 결정된 이후 사업주와 함께 작성하게 된다. 총 2부를 작성하여 고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면 된다.

쉬는데 돈 받는다! 아싸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1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즉, 일주일 중 하루는 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휴수당은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다. 먼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자.
 
*주휴수당 조건
1. 휴게시간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2.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한편 근로기간이 일주일 미만인 단기 근로자인 경우, 4주간 평균했을 때 주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 사전에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의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모두 채웠다면, 이제 얼마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자. 1주에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1주 총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되며, 1주에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1주에 총 18시간을 일하는 사람의 시급이 9620원이라면 얼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40시간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18시간/40시간) x 8시간 x 9620원인 3만4632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을 내야 한다고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이다.
아르바이트하고 있는데 일하는 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일하는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는 소득의 9%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4.5%는 고용주가, 나머지 4.5%는 근로자가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알바비가 30만 원이라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2만7000원이고 그중 절반인 1만3500원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28만6500원일 것이니 돈이 적게 들어왔다고 당황해하지 말자!
  
근로자로서 가져야 할 매너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될 여러분에게 미리 축하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일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기에 생각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앞서 읽어본 것들을 미리 숙지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면 자신이 근로자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아르바이트한다는 것은 책임감을 느껴야 할 일이다.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고용주에게 솔직하게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알려주고 그만둘 때는 적어도 한 달 전에 말씀드려 인수인계해놓도록 하자. 또한 함께 하는 공동체인 만큼 지각이나 결근은 되도록 하지 않아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것이 진정한 사회인으로 나아갈 자세이다.

여러분의 첫 아르바이트가 성공적이길 기원한다. 

태그:#아르바이트, #수능, #근로자
댓글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여유로운 아침의 한 줄, 전혜린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