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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오후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메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
 지난 1일 오후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메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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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유족 일부를 대리해 국가 상대 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양태정 변호사는 1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소송 준비 이유를 묻자 이같이 답했다. 

양 변호사는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국가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한 건 아니었다"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거냐고, 이렇게 죽을 정도로 우리가 잘못을 한 거냐고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국가배상소송 결심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사 후 경찰 지도부와 지자체, 정부 등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가서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유가족으로 하여금 진상을 더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서게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으로도 활동하는 양 변호사 등이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희생자 지원 명분으로 재난의 정치화 움직임이 있다"면서 비판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11일 <민주당 출신 변호사들, 이태원 유족에 '소송하자' 접촉>을 통해 "민주당 출신 변호사들은 유족들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 모집에 나섰다"라며 이번 소송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다.

양 변호사는 "(조선일보 기사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서 "변호사들이 어떻게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먼저 접촉해 연락을 하나. 유족들이 먼저 연락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악의적인 기사 때문에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들이 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라며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소송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참사에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라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잠정적으로 오는 11월 말까지 국가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할 예정이다. 11일 기준 10여 명의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가 소송을 준비에 참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양 변호사와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희생자 유족들, 처음부터 소송을 원한 건 아니었다"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배상소송 나선 양태정 변호사
 이태원 압사 참사 국가배상소송 나선 양태정 변호사
ⓒ 양태정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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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함께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다.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이번 참사로 희생당한 분들의 친구들과 유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한 건 아니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죽어야만 했는지, 이렇게 죽을 정도로 우리가 잘못한 건지 하소연을 했던 거다. 그러다 자연스레 경찰 지도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등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분들이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해) '현상'이라고 말한 부분이 유가족으로 하여금 진상을 더 밝혀야겠다는 결심을 서게 했다. 사법부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까지 결심하게 된 것이다."

-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가능성이 있나?

"최소한의 책임 주체가 둘이다. 국가(경찰)와 지자체. 참사 발생 몇 시간 전부터 현장을 통제해달라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규정돼 있는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다. 이미 비슷한 상황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례도 여럿 있다.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는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에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악의적 기사들 때문에 희생자 유가족 등 움츠러든다"
 
1일 오후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메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
 1일 오후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국화와 메모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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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조선일보>는 '민주당 출신 변호사들이 유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 모집에 나서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는 세월호 유족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참사 유족들을 접촉 중'이라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일단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변호사들이 희생자 유족들에게 접촉한 것이 아니라 유족들이 먼저 연락을 준 거다. 어떻게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먼저 접촉해 연락을 하나. 너무나도 악의적인 기사다. 하지만 이 기사의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

- 무엇인가?

"이러한 악의적인 기사 때문에 희생자 유족들과 피해자들이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이들의 소송을 마치 정치적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유족들과 피해자들을 직접 겨냥한 악성 댓글도 많이 달리고 있다. 이들이 마치 죄인인 것처럼 취급받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번 소송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참사에 대해 책임져야 할 분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다."

- 하지만 민사소송만으로는 소위 윗선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을텐데.

"현재 정부 또한 세월호 참사 때와 마찬가지로 '정쟁을 해선 안 된다'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있다. 희생자 유족들에게 목소리 내지 말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 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상황이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인가 다시 묻고 싶다. 그러니 이번 (민사)소송을 통해서라도 최우선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큼은 따져 묻고싶다. 소위 윗선에 대한 징계나 처벌, 정치적 책임은 수사나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해 나가야 한다."

태그:#이태원, #참사, #윤석열, #국가배상, #양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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