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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오후 대전 유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2026년 유성구의회 의정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지난 24일 오후 대전 유성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3-2026년 유성구의회 의정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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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의원 의정비가 월 60만 원 인상된 392만 원(연 4702만 원)으로 확정됐다. 유성구가 대전지역 5개구 중 가장 먼저 의정비 인상을 확정함에 따라 다른 자치구의 의정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오후 유성구는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노귀)는 2차 회의를 열어 1차 회의에서 결정한 의정비 월 60만 원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10명의 위원이 참석, 7명이 찬성했다.

유성구가 유성구의회에 의정비심의결과를 통보하게 되고, 의회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내년부터 의원들은 매월 392만 원의 의정비를 받게 된다. 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며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의정비도 인상된다.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현행 연 3983만 원(월 332만 원)인 의정비를 연 4702만 원(월 342만 원)으로 27%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러한 안을 놓고 지난 24일 주민공청회도 실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유성구의 지역 주민 수, 재정능력, 의원들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경기침체와 지역주민 인식 등을 고려해 월 60만 원 인상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맞섰다.

이러한 공청회 의견과 지역여론 등을 반영해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표결을 통해 의정비 인상안을 원안대로 최종 결정했다.

유성구의 의정비 인상안 결정은 오는 28일로 예정된 대전지역 4개 타 자치구 의정비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동구 월 100만 원, 중구 월 53만원, 서구 월 70만 원, 대덕구 80만 원의 인상안을 마련해 놓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이 안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들은 연간 동구 5159만 원(월 430만 원), 중구 4428만 원(월 369만 원), 서구 5272만 원(월 439만 원), 대덕구 4873만 원(월 406만 원)을 받게 된다.

앞서 대전시의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적용되는 시의원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적용, 연 5996만 원(월 499만 원)으로 결정했다.

시민단체는 의정비 인상 기준을 생활임금으로 정하자고 제안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지방의원에게 정당한 의정비를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대전지역 의정비 인상안에 많은 시민이 반발하는 것은 지방의원들에 대한 신뢰가 낮고 인상폭을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정비 현실화의 간단한 기준이 있다. 그것은 생활임금"이라며 "생활임금은 공공기관의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그 밖의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맞춰 결정하면 논란이 없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결정된 대전시 생활임금 시급 1만 800원과 유성구 1만 900원을 제시하고, 유성구를 기준으로 의정비를 환산하면 월 227만 8100원이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의정비를 생활임금과 연동할 경우, 동구 7만원(3.2%), 중구 20만4000원(9.8%), 유성구 5만원(2.3%), 대덕구 10만9000원(5%)만 인상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구는 이미 생활임금보다 12.4% 높은 의정비를 받고 있다.

끝으로 이들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의정비를 결정한다면 의정비를 현실화하면서 논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9대 의회 의정비는 생활임금으로 연동하고, 겸직금지 등의 제도적 정비를 거쳐 추후 제대로 된 의정비 현실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유성구, #유성구의회, #의정비,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생활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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