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 현안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현안과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거부) 움직임에 대해 "국회법에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도록 돼 있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라며 "여야 합의로 25일로 일정이 정해졌는데, 거기에 추가 조건을 붙인다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헌정사에 들어보지 못한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8시 59분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야당에서 시정연설 참석을 놓고 두 가지 정도 조건을 내건 상황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이에 상관 없이 진행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은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은) 우리 헌정사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발언권"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민주당은 25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비속어 발언 파문'에 대한 사과와 당사 압수수색 시도 및 '대장동 특검' 대한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 등을 요구하고 나선 상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 탄압이 끊이질 않는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시정연설에 나서는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면서 보이콧(거부)을 예고했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도 같은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25일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곧바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정연설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 않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국회의 책무"라며 "국회법에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돼 있고, 무려 700조 원에 가까운 정부 예산이 어떤 철학과 기준에 따라 편성됐는지를 듣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맞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같은날 오후 "시정연설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앞을 보고드리고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회법 84조에 보면 예산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정부 시정연설을 듣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특검은 여야가 합의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태그:#윤석열, #시정연설, #더불어민주당, #보이콧
댓글21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