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오전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공중전력 축하비행을 지켜보고 있다. ⓒ 연합뉴스
7일 서울중앙지법 455호 법정.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 측 대리인은 "원고(김 여사)의 동의 없이 (이명수 기자가) 6개월간 7시간 이상의 통화를 녹음해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됐다"면서 "편파적으로 편집된 부분을 알기 위해선 전체 녹음파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방송되지 않은 녹음파일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를 금지하는 셈"이라면서 "응할 의무가 없다"라고 맞섰다.
지난 1월 <서울의소리>는 '이명수 기자와 김 여사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김 여사 측은 '녹음파일 공개를 금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만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MBC와 <서울의소리> 등은 법원 결정에 따라 통화 녹음파일을 바탕으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보도했다. 김 여사 측은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조정절차에 보내 합의를 시도했지만 조정 개시 16분 만에 조정이 결렬되면서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아래는 1차 공판 후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피고 측 류재율·양태정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7시간 녹취 중 뭐가 들었는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서울의소리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열린 7일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첫 공판, 어떻게 봤나?
백은종 : "나는 이 재판이 가당치 않은, 말도 안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서울의소리>가 패소해서 1억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해도 두려움이 없다. 자꾸 김건희 여사 측에서 우리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의 사과를 받아내고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나갈 뿐이다."
- 김 여사 측에서 7시간 전체 파일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백은종 : "7시간 녹취록 중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니까 궁금해서 그런 것 아니겠나.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에 없으니까, 혹시라도 7시간 속에 공개되지 않은 스모킹건이 들어있을지 모르니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씨는 알려져서는 안 되는 내용이 새로이 공개되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 아닐까 생각한다."
- 제출 요구에 응할 생각인가?
류재율 : "제출할 생각이 전혀 없다. 만약 녹음 파일이 필요하다고 하면 또 다른 소송을 통해 요구하면 된다. 그런데 직접적인 소송을 놔두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내놓으라고 말하는 건 김건희 여사 측 역시 제출받을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알고 요구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 법리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다."
양태정 : "이미 사생활 관련 부분을 공개하지 말라고 가처분이 나온 터라 법원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건희 여사 측이) 전체 파일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한다."
-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류재율 : "우리 법은 녹음 방식이 다소 부적절할지라도 위법성이 없으면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다. 가처분에서도 이미 위법성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방송이) 허용된 것 아닌가.
하지만 김건희 여사 측은 이런 부분은 간과한 채 '몰래 녹음했다'며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이 건은 국민의 알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공익에 관한 문제다. 위법성도 없으니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손해배상 책임 역시 인정될 이유가 없다."
- 앞으로의 대응은?
백은종 : "김건희씨 측에서 왜 전체 파일을 요구하는지 여전히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 자기들이야 나올 거 다 나와서 공개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무튼 우리는 그 녹음파일을 정리해서 책도 쓰고 다시 한번 방송도 할 계획이다. 김건희씨 측은 (<서울의소리>의) 정당한 취재행위를 방해하고 소송을 건 것 등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사과하길 바란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4일 두 번째 변론기일에 문서(녹음 파일) 제출 명령의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