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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홍보 포스터
▲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광양시 4차 긴급재난생활비 신청 홍보 포스터
ⓒ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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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제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광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까지 확대해 지급하는 중이다.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제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보다 지급 대상의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광양시는 지난달 30일(화)부터 오는 9월 29일(목)까지 4차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을 한다. 만 19세 이하(2002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는 70만 원, 만19세를 초과한 성인은 1인당 30만 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25만 원), 온누리상품권(5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양시는 지난 1월 25일부터 2월 말까지 모든 시민에게 제3차 긴급재난생활비를 각각 30만 원씩 지급하였다. 3차 긴급재난생활비의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0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상 광양시민(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포함)"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긴급재난생활비 지원 대상을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로 규정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올해 4월 6일 개정되었다. 광양시는 개정 조례에서 긴급재난 생활비 지원대상을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광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광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동포"로 확대하였다.

광양시 기획예산 담당자에 따르면 3차 긴급재난생활비는 약 451억이 소요되었고, 제4차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액은 약 572억의 예산을 세워둔 상태이다. 그는 이번에 지급 대상자로 추가된 광양시 거주 외국인은 약 1400명 수준이며, 외국국적 동포들까지 포함하면 약 1700명 규모라 밝혔다.

그들 중에 70만 원을 지급 받는 미성년자는 50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한다. 대부분이 결혼이민자 가정(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고, 일부 외국인들은 아동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숫자가 적은 편이라는 게 담당부서 측의 설명이다.

기자는 5일,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시의회 부의장, 중마동)에게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물어 보았다. 그는 "3차 긴급생활비 지원 때까지 민원이 적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어 "광양시 거주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들도 광양에 살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중이고 재난은 모두에게 해당함에도 지금껏 재난 지원금 지급은 제외되어 보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남 광양에서 십 년 넘게 요식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A씨는, 그간 세금을 내면서도 재난 지원 대상에서 매번 제외돼왔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해당 가정은 부부는 물론 아이까지 포함해 모두 13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광양시의 긴급생활비 지원 대상 확대가 주변 지자체로 확산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수넷통뉴스>에도 게재됩니다.


태그:#광양시, #긴급재난생활비, #코로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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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솔샘교회(solsam.zio.to) 목사입니다.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함께 꿈꾸며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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