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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찰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부산지법 351호 법정.
 "4대강 사찰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1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부산지법 35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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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무죄 판결을 놓고 박형준 부산시장은 "사법적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과"라고 환영했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격 "사실오인, 법리오해"- 방어 "공소기각해야"

25일 부산지방검찰청(아래 부산지검)은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검은 "항소심에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항소이유서를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부산지법 형사6부는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제기와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은 적법하지만,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 시장이 허위발언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했다.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지낸 박 시장은 4.7 보궐선거에서 "백번을 물어도 (4대강) 사찰을 지시한 적도 관여한 적도 없다"라고 발언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를 수사한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달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본 재판부는 검찰이 아닌 박 시장에게 손을 들어줬다.

시민단체는 항소를 계기로 "1심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발에 참여한 김남주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의 법률팀장은 검찰에 "공소유지 등 철저한 법리적 주장으로 유죄를 받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원을 향해서도 그는 "국정원에 가서 문건 등을 확인해놓고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척을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2심에선 면죄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반면 박형준 시장의 변호인단은 '공소기각 판결'을 기대했다. 박 시장의 법률 대리인인 원영일 변호사는 "예상했던 결과"라며 "이렇게 된 만큼 위법한 공소제기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1심 무죄 판결에 그치지 않고 검찰 공소기각까지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그는 "지시받았다는 국정원 직원도 특정하지 못한 상태인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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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증거부족"... 박형준 시장 1심서 무죄 http://omn.kr/20c3h
-반발한 야당·시민단체 "면죄부" http://omn.kr/20cbj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2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올해 4월 보궐선거에서 불거진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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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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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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