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1 05:21최종 업데이트 22.07.21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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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0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 책임자 처벌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이희훈


산업재해는 현대 산업사회에 내재된 불가피한 위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대 산업재해 발생 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고 수준이다. 2021년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828명에 이르며 2022년에도 6월 23일 현재 306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원인도 추락, 끼임 등 이른바 '재래형 사고'가 여전히 다수를 차지한다.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재해를 야기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법 시행 이후 5개월 만인 지난 6월 26일 이 법 위반에 대한 첫 기소가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49번 과제로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내걸었다. 올해 하반기에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는 이런 시도가 사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강하게 반발해 온 경영계의 희망처럼 법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유, 이 법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비판과 그 부당성,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 개정 방향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개선과제를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의역 사고 벌금 3000만 원 불과

먼저 도대체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입법할 수밖에 없었는지 살펴보자. 그전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경찰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해 초기 수사를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의 정비업체 대표는 집행유예를 받았고 법인은 30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2020년 1월 이후 이 법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치사죄'로 기소된 법인에 대해 선고된 벌금액은 평균 692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한 경영구조가 중층적으로 이뤄진 대규모 기업에서는 대표이사 등 고위경영진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점도 범죄억지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런 상황에서 2016년 5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하도급 노동자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기업의 반발로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후 2018년 김용균씨 사건을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여론이 다시 높아졌고,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 제한, 원청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018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경영구조가 중층화된 대규모 기업의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없다는 모순적 상황은 여전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즉 중대재해를 야기한 기업의 '경영책임자'를 직접 처벌하기 위해 입법한 것이다.
 

지난 5월 28일 서울시 광진구 2호선 구의역 9-4 앞에서 한 시민이 구의역 참사를 추모하는 글을 붙이고 있다. ⓒ 연합뉴스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이와 같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경영계는 "법에 포함된 주요 개념이 모호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고, 처벌이 과도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 주장은 법이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이를 무력화할 소지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주장 자체 내에 논리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 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등의 용어는 그 개념의 범위가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와 조문의 구조, 다른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 개념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형법 규정에서 사용되는 규범적 용어의 의미는 법원 판결의 축적을 통해 명확성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아직까지 단 하나의 판결도 선고되지 않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일부 개념의 형식적 모호성을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위반을 논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성급한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의 법률에 대한 해석 권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의 법정형이 과도하게 무거워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판도 수긍하기 어렵다. 만일 이 법의 처벌 규정을 순수한 '과실범'으로 이해한다면 법에서 정한 법정형이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고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형벌권을 발동한다.

따라서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더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반대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이 법은 중대재해를 '1명 이상'이 사망에 이르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고로 여러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하나의 범죄만 성립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법정형이 과도해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사리에 닿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위법으로 상위법 수정?

윤석열 정부는 2022년 하반기에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니터링, 연구용역 등 검토 절차를 진행한 이후 2024년 상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법에 규정된 용어 중 규범적 평가나 경험칙에 따른 평가가 요구되는 용어(예컨대 경영책임자 등, 도급,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는 입법을 통해 그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서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줄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의 의미를 가급적 통일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위 국정과제의 취지는 한편으로는 수긍할 점이 있다. 다만 이런 입법론에 앞서 최선을 다해 용어에 대한 충실한 해석론을 우선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경영계는 안전 업무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사람을 최고안전책임자(Chief Safety Officer, 이하 CSO)라고 부르면서 이런 사람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경영계는 CSO를 선임하면 본래의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의 문구에도 어긋한다. 당초 경영책임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 법인의 대표 정도의 위상을 가진 상위 경영진을 예정하고 도입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죄형법정주의를 운운하며 위헌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오히려 문언의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자를 왜 CSO로 확장하지 못해 안달하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따라서 경영계의 이러한 부당한 주장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주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효성을 거세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5월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정에 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 포함된 경총의 제안들은 대부분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타 법률과의 정합성도 인정되지 않는 무리한 것들이다.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으로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자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 상위법인 법률이 이미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위임 없이 하위법인 시행령으로 그 범위를 수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의 차이를 간과한 주장이어서 경총의 제안대로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은 이 시행령을 따를 의무가 없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으로 "법인의 정관, 이사회 의결 등을 통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총괄 관리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하자는 발상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주장이다.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회사 기관의 권한 분배에 대한 예외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하자는 것이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의 허점
 

지난 4월 28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날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 민주노총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소 급하게 제정했고, 그 결과 법률에 상당한 흠결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이런 흠결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영책임자 등'이나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개념의 모호성이 아니다.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집행과정에서 법의 적용을 방해하는 흠결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정당처럼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한 적용 문제,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에 대한 예외 규정 등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모 정당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처럼 정당과 같은 '비법인 단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런 비법인 단체를 처벌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됐다. 지금까지 판례는 법인격 없는 단체를 처벌한다는 명시적인 조문이 없는 이상 법인격 없는 단체를 형법상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와 제11조는 양벌규정의 적용 대상을 '법인 또는 기관'이라고만 규정할 뿐,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처벌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입법자의 의사가 법인격 없는 단체도 처벌하는 것이었다면 법조문을 잘못 만든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호를 참고하여 비법인 단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동법 제2장(중대산업재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제3조도 문제다.
     
예컨대 10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서 근로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기간에 사용자가 폐업한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이 사안에서 근로자가 폐업 이후에 사망했다면,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다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근로자의 수를 5인 미만으로 줄이기만 하면 처벌을 면한다는 어이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적어도 형사법의 영역에서는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 적용을 달리하는 입법 사례는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법 제3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했는가 살펴야

다소 생경한 구조를 가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가능하다. 특히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매년 1천 명 가까운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할 때 이 법의 입법 취지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의 결함 때문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그런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대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나아가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의 심정을 고려할 때 기존의 처벌이 터무니없이 가벼웠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한 이상 이론적 정합성에 매달려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태도다. 그보다는 이 법이 형사법의 기본원칙에 반하지 않으면서도 중대재해 발생의 예방이라는 입법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석론과 입법론을 모색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양형이 매우 중요하다. 이 법은 경영책임자에게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런 법적 의무를 위반하고 그 결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법원은 입법목적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양형을 해야 할 것이다. 법적 의무를 태만히 하여 위험을 방치한 경영책임자에게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면제하거나 그 사정을 양형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의 내용을 규정한 법률요건)은 이 법이 규정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것이다. 이런 구성요건은 다른 범죄에 비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이 다양하다. 따라서 법원은 먼저 피고인인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범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한 그 정황을 양형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권오성 /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변호사) ⓒ 권오성

 

필자 소개 : 이 글을 쓴 권오성은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노동법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등 보편적 노동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최근의 주요 관심 영역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한 보편적 노동권 보장과 산업전환으로 야기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이다. 학계에서는 한국노동법학회 학술이사, 총무이사 등을 역임했고, 지금은 노동법연구소 해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등이 있다.
덧붙이는 글 <소셜 코리아> 연재글과 다양한 소식을 매주 받아보시려면 뉴스레터를 신청해주세요. 구독신청 : https://socialkorea.stibee.com/subscr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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