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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과 현장노동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 참석해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과 현장노동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 참석해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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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각급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의 기본급은 최저시급 9160원보다 낮습니다."

27일 서울 서대문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선 이주노동자, 요양보호사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는 28일 최저임금위원회의 7차 전원회의를 앞둔 상황에서, 지금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받더라도 사실상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정조영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법원지부장에 따르면, 각 법원 청사에서 전기·기계·방재·통신·건축·조경 등 시설관리, 환경미화, 안내, 사무보조 등으로 일하는 법원 공무직의 1~2년차 시급은 8770원, 3~4년차 8950원, 5~7년차는 9120원이다. 현행 최저임금 시급(9160원)보다 낮다.

정 지부장은 "(그동안) 법원 행정처는 해마다 기본급을 적어도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했었는데, 올해는 작년과 동일하게 임금을 동결했다"며 "공무직 최저임금에 식비를 산입해 적용했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법원 시설관리 공무직은 1명이 휴게시간 없이 사무실에서 항상 대기해야 하는데, 주말에는 근무한 24시간 중 12시간만 임금을 지급한다. 한 달에 대략 80만9000원의 연장수당 체불이 발생한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법원의 안전과 노동인권에 대한 불감증으로 법원 공무직의 처우는 바닥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0 청년 공무직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한다. 경제위기가 눈앞에 닥쳤는데, 실수령액 210만원으로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식비를 제외해 기본급화해야 한다. 절박한 마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한다"고 했다. 

법원 시설관리직 24시간 대기, 임금은 절반만..."근로기준법 위반"
 
▲ 최저임금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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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학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국립중앙박물관분회장도 "사측(문화체육관광부)이 제시한 임금안은 기관별로 다른데, 예산이 있는 곳은 비례적으로 임금이 올랐고, 예산이 모자라는 기관은 1인당 360원꼴로 올랐다. 결과적으로 동결이거나 마이너스인 셈"이라며 "이런 기형적인 예산을 양산한 곳이 과연 어디인지, 문체부, 기획재정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고 맹비판했다. 

그는 "기재부는 예산 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저임금자들의 산입범위를 확대해 기존 식대 14만원 중 10여만원을 산입하라 지시했다"며 "이에 저임금자들의 임금은 동결 또는 극소액 인상되고, 최저임금이 아닌 이들의 임금은 그대로 인상하는 기형적인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게 위법은 아니지만, 결국 최저임금 인상을 실질적으로 막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분회장은 "너무도 절박한 생존의 요구,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간절한 요구,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임금을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했다. 

요양보호사, 이주노동자도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미영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인천지부장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이다. 재가요양은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으로 입소하면 하루아침에 일자리가 중단된다"며 "퇴직금은 꿈도 꿀 수 없고, 만 3년 일하면 받을 수 있는 장기근속수당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지적했다. 

경영상 어려움 원인 '최저임금 인상' 꼽은 사업주는 6%뿐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과 현장노동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 참석해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과 현장노동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 전국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현장 증언대회에 참석해 가구생계비를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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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근로기준법에는 휴업수당 70%를 주거나, 해고 예고수당이란 걸 주게 돼 있지만, 이를 지키는 센터는 거의 없다. 실업급여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며 "코로나19가 덮치면서 갑자기 일이 중단되고, 쓰나미처럼 일자리를 잃었다. 월급제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앞서 가장 시급한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주노동자노동조합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 노동자이지만,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이 너무나 많다"며 "농어업에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11~12시간 일해도 (사용자가) 계약서에 2~3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잡아 시간당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 어업 이주노동자 등 모든 업종의 이주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주들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해선 안 된다. 이주노동자도 한국 땅에서 일하면 똑같이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이주노동자가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7~24일간 전국 16개 지역에서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 이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 3명 중 1명은 2023년 최저임금 적정수준으로 '월 220~240만원(시급 1만530~1만1480원)'을 꼽았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은 구간은 '월 200~220만원(시급 9570~1만530원)이었다. 

또 사업주 또는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지난 5년 동안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된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를 꼽았다. '최저임금 인상'을 주된 이유로 응답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 

태그:#민주노총, #최저임금, #최저시급, #시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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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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