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주 술자리 방역수칙 위반' 현장에 동석했다는 진술서가 확인됐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현장 목격자의 당시 진술서에는 원 후보자가 2월 5일 공식일정을 마친 윤 당선인의 기자단 저녁식사 자리에 참석했다고 나와 있다. 또한 식당(횟집)에는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기자 10여 명이 '쪼개앉기'로 여러 방에 나뉘어 앉아 있었고 윤 당선인과 원 후보자가 중간에 차례로 합류했다는 구체적 내용도 담겨 있다.
목격자는 2월 28일 제주시, 국민권익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진술서를 통해 "기자들 5인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1인씩 한 방에 들어가 세 방에서 회식이 진행됐다"며 "오후 6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입장해 (회식이) 시작됐고 이후 7시 30분쯤 윤석열 후보가, 이어 10분 후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들어와 세 방을 돌았다"라고 증언했다.
이어 "이날 수행원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온 윤 후보는 QR체크도 하지 않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세 방을 돌았다"며 "이후 원 전 지사도 와서 함께 돌았기에 각 방마다 최소 7인에서 최대 8인이 함께 있었던 것"이라고 떠올렸다.
또 "계산은 각 방마다 따로 했는데 기자단이 아닌 동석한 윤 후보 측 관계자들이 했다"며 "각 방마다 30만 원대의 비용이 나왔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시기는 6인 초과 인원의 사적모임을 할 수 없던 때였다. 더해 국민의힘 측이 대선후보 TV토론 연기를 주장하며 '윤 후보의 건강'을 그 이유로 내세웠던 시점이라 술자리를 가진 것에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관련기사 : [단독] '건강' 때문에 TV토론 깨진 날 밤, 술자리 가진 윤석열 http://omn.kr/1x8gq).
특히 윤 당선인과 각 방을 돌며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참석자들과 나눠 마시기도 했다.
당시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식당에서 나눠 앉더라도 전체 인원이 6명을 넘으면 사적모임 제한 인원수를 초과한 것"이라며 "이후에 온 사람 역시 사적모임 인원으로 포함해야 하므로 방역수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오섭 "제주시 빠른 조치 필요"... 원희룡 측 "자료 요구 많아 확인 안 돼"
한편 이 같은 목격자의 진술과 당시 민생경제연구소 측의 민원으로 이 사안을 인지한 제주시는 해당 식당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도 윤 당선인 등을 상대로는 "아직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조치를 미루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4월 27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식당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윤 당선인 등 식당 이용자에게) 처분을 내리려면 CCTV 영상 등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해당 식당에 갔을 때 보존기간이 지나 영상을 받을 수 없었고 앞서 경찰에 제출된 영상을 제공받기 위해 협조요청을 해놓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역수칙을 위반한 핵심 당사자는 따로 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도 애꿎은 상인만 제재를 받은 상황"이라며 "제주시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시는 온국민이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분담하고 있던 시기였다"며 "원 후보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면 국무위원으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오마이뉴스>는 국토교통부 대변인실과 당시 선대본부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원 후보자의 해명을 듣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감사실을 통해 제주도청과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료 요구가 워낙 많아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