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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결으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결으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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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내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실패로 끝났다."

노동자들이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이같이 외쳤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본부장 조형래)는 이날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을 결의하며, 산재 사망하는 노동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한해동안 출근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노동자는 한 해 828명에 달한다.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마찬가지다.

그런데 50인 미만 사업장은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노동계는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사망은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산재사망이 2019년 14명, 2020년 29명에 이어 2021년에는 36명 발생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 사망 사고 사업장 12곳 중 9곳에서 지난 5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남은 더 심각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경남에서만 1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는 부산 9건과 울산 6건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러나 경남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14건 중 8건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되었다. 나머지는 50인 미만 사업장 등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노동자의 죽음조차도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경고한다"며 "노동자의 죽음보다 기업주가 받는 처벌을 더 무겁게 생각하는 발언을 당장 멈추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화가 아닌 전면 적용이 필요함을 공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더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운에 맡기지 않고 '작업중지권' 보장을 요구하는 투쟁을 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를 멈추고 모든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작업중지권으로 보장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즉각 개정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건설안전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조형래 본부장은 "노동자 건강권은 아직까지 극복해야할 과제다. 올해도 가슴에 깃을 달고 투쟁을 각오한다. 투쟁을 선포하는 자리가 민주당 앞이다. 지난 5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노동자 목소리를 외면한 것에 대한 막바지 항의다"라고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앞으로 될 '거대 야당'에 우리 목소리를 전달한다"며 "이제 야당으로서 자기 직분을 다해야 한다. 민주당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노동자를 위한 법제화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외쳤다.

태그:#중대재해, #민주노총 경남본부, #문재인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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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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