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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12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가 폭행을 당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12시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노동자가 폭행을 당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돼 논란이 일고 있다.
ⓒ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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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 간석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대낮에 배달노동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지만 해당 사건은 현재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남동경찰서 측은 29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상황이라 현재까지 구체적인 조사가 이뤄진 게 없다"면서 "피해자가 일단 목요일께 출석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한다.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위도 조사를 진행해야 알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 담당자는 "(합의를) 했다"면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피해사실에 대한 특정을 하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피해자가 조사받기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답했다.

지난 26일 정오 무렵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인근 도로에서 검은 옷을 입은 배달노동자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당시 현장에서 폭행을 목격한 시민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A씨와 B씨 모두 자리를 떠난 상태였다.

경찰이 신원을 특정해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됐고 논란은 가속화되고 있다. 

노동조합 "배달노동, 사회적 의미 생각했으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영상에 충격적인 장면이 담겼기 때문이다. 민머리 남성 B씨가 오토바이에 앉은 채 대기 중인 배달노동자 A씨를 향해 수차례 주먹을 날린다. 이에 오토바이에 앉아 있던 배달노동자 헬멧은 벗겨졌고 타고 있던 오토바이마저 쓰러졌다. B씨는 이후에도 배달노동자 머리채를 잡은 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현행법은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포털에 걸린 관련 기사마다 배달노동자를 혐오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라이더로 활동하는 김종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달플랫폼지부 기획정책국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19 시기에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확산되니 배달라이더라는 직종이 생겨난 것"이라면서 "배달노동자가 없었다면 자가격리자가 어떻게 밥을 먹었을 것인지 등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일부에서 발생하는 라이더들의 운전 방식에 대해 강조하고 문제 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라이더들의 이러한 행위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따져봤으면 좋겠다. 해마다 오토바이 배달노동자 사망이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배달을 위한 시스템은 전무한 상황이다."

앞서 김 국장이 속한 배달플랫폼지부는 이달 초 서울 강남에서 배달라이더 조아무개씨가 택시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안전배달제 도입과 배달 공제조합 설립 및 예산안 반영 등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요구한 바 있다. 안전배달제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시간당 배달 건수를 제한하고 배달료를 인상해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한다.

태그:#인천, #인천남동경찰서, #배달노동자, #배달,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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