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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0대 대통령 선거 본 투표일을 하루 앞둔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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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코로나19 감염 선거권자의 투표관리에 문제가 발생해 선관위를 향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에 대한 선관위의 사과가 있었다.

2014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비상임 중앙위원을 지내면서 사전투표제 실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18세로 인하 등의 입법 실현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1988년부터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제개정에 실무자로 참여해 선관위와 오랜 인연을 맺어 온 당사자로서 이번 일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느낀다.

선거의 투표 및 개표 관리의 공정성·정확성·신속성 등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부하고 그 관리 제도 및 기법 등을 다른 국가에 전파하는 선관위가 사전투표에서 발생한 상황을 충분히 예상치 못하고 그에 합당한 효율적 관리를 하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있다.

사전투표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처음 도입·실시돼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이르기까지 사전투표의 공정한 관리 등이 향상돼 왔다. 특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 탄핵으로 선거가 조기에 실시됐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 특수 상황에서 선거가 실시됐는데 이 모두를 모범적으로 선거관리를 잘해 왔기 때문이다.

1989년부터 선관위는 선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일명 통합선거법(공직선거법) 제정, 재외국민 투표, 선상투표, 부재자투표제 개선-사전투표제 등 많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룩했다. 선거 관리 대상·범위의 확대 등 일상적 삶 속에서의 선거관리로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뿌리내리고,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주도적으로 창설했다. 선거에서 패배한 측에서 제기하는 투개표 의혹은 단연코 없으며 언제나 그렇게 판명돼 왔다.

선관위의 구성과 조직 운영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현행 헌법 제7장 선거관리(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거해 구성·운영되는 선관위는 제2공화국 헌법에는 중앙선거위원회로, 제3공화국 헌법 이후로는 현재의 명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구성·운영돼 왔다.

중앙선관위는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임위원(장관급·임기 3년 / 선거관리위원회법 제6조·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9조)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상임위원 1인을 제외한 위원장과 위원 7인은 모두 비상임이다.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은 통상 대법관,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3인으로, 몇 년 전부터 대법관을 제외하고 법원 보직에 상관없이 임기 6년을 재임하는 경우가 있었다.

선관위는 협의제 의사결정기구로 선관위의 모든 중요한 의사를 협의·결정한다. 사무총장(장관급)·사무차장(차관급) 정무직과 5급 이상 직원의 인사도 의사 안건으로 협의해 결정한다.

중앙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속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한다. 중앙사무처는 사무총장이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처무를 장리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관례적으로 중앙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이,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선출됐다.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법적으로 임기가 규정돼 있지 않은데 2006년부터 관행적으로 각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사무차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무총장이 선호하는 인사가 임명되어 2년 후에는 사무총장에 임명돼 왔다.

1963년부터 역대 상임위원(제1대∼제17대)의 경우, 선관위 외부 인사가 임명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제1~3대, 제5~8대, 제10대~12대, 제14대) 내부 인사는 제4대, 제9대, 제13대, 제15대~제17대에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시기 외부 인사가 상임위원으로 선출돼 선관위 사무처 운영에 문제가 발생, 이후 내부 인사가 선출되어 왔다. 몇몇 인사의 경우, 사무차장·사무총장을 거쳐 상임위원까지 7년 동안 정무직에 재직했다. 선관위 출신 인사들이 상임위원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다.

선관위 문제를 해결하는 법

이번 사전투표 관리 문제로 선관위가 비판을 받기 전부터 선관위가 야당으로부터 특정 인사에 대한 비난이 제기돼 왔으나, 특정 정당 등에 관여한 임명 배경의 사실관계 시비를 떠나서 해당 인사의 직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과도한 비난을 해 왔다.

선관위는 어느 특정 위원의 의사로 운영되는 기관이 결단코 아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상호 여·야 입장이 바뀌거나 선거에서 각자 유불리를 갖고 선관위를 비난하는데,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여·야가 합의해 입법을 하면 상당 부분 문제 시비가 원천적으로 없어질 것이다.

근래에 국회 선출 선관위원의 선출 지연, 무산 등이 이어져 왔다. 이 과정에서 선관위 사무총장을 역임한 인사,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역임한 인사가 특정 정당의 비상임위원으로 추천되기까지 했다.

상임위원의 경우, 후임 인사를 대통령이 지명하지 못해 관행적으로 임기 3년을 마친 상임위원은 위원직을 사퇴하는데 남은 임기 3년을 비상임위원으로 재임하려다가 비난 여론에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것은 대통령 인사권 행사의 실패다. 9인 정원의 선관위가 7인으로 운영됐다.

선관위의 문제는 독특한 구성과 운영, 정무직 인사에 있다. 위원장의 경우는 수시로 상임위원, 사무처의 보고 등을 받지만 다른 비상임위원의 경우는 거대한 조직인 선관위 직원의 면면을 세밀하게 알 수 없고, 일선 선관위 사무를 세세하게 살필 기회가 사실상 없다.

그리고 상임위원과 사무총장과의 관계, 상임위원이 선관위 출신으로 사무총장보다 선임자인 경우 견제와 균형의 문제, 사무총장이 선호하는 인사의 사무차장 임명, 사무차장의 사무총장 자동 승진, 사무총장 퇴임 후 상임위원으로 취임 등 거대한 조직에서 특정 1인이 정무직을 장기간 독식하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문제 등으로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상근직으로 하자는 의견이 담긴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최규식 의원 등 20명의 명의로 2005년 11월 28일 국회에 의안으로 발의된 적이 있다(의안번호 173475).

이 의안 등과 다양한 전문의견을 수렴하고, 현행 헌법 규정(제114조제2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며, 여·야가 합의하여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이 위원장이 되도록 한다.

선관위 전체 조직상 시·도 및 구·시·군 위원장 등의 현직 법관 등을 고려해 법관 출신 등 법조인을 위원장으로 하고 현행과 같이 5부 요인에 준하는 대우를 하며, 현행 상임위원 제도는 폐지한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의 중요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고 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선관위에 몸 담았던 자로서 내부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에 망설였으나 재직 중에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고, 퇴임 이후 선관위 인사 문제의 심각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더 이상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이렇게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입니다.


태그:#선관위, #위원장 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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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정무비서관, 부패방지위원회 및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역임, 개혁적 입장에서 새로운 정보 등 취득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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