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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가 2022년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요양병원 불법개설 요양급여 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 출석 하고 있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가 2022년 1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요양병원 불법개설 요양급여 수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 출석 하고 있다. ⓒ 이희훈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21일, 최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의 확정판결이 끝났어도 그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행사된 사법권으로 인해 본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를 다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가장 결정적인 사례가 이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이 "가장 결정적인 사례"로 든 것은 '정대택-최은순 사건'이다.

'정대택-최은순 사건'이란 지난 2003년 정대택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272억여 원짜리 오금스포츠프라자(서울 송파구 소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1000만 원에 낙찰받아 남긴 53억1000만 원의 이익금 분배를 두고 다툰 사건이다. 최씨는 이익금 균등 배분을 적시한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정씨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했고, 정씨는 이익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법정구속됐다.(2006년 3월)

최혁진 의원은 이날 이익금 균등 배분을 적시한 약정서 원본과 최은순씨가 법원에 제출한 약정서를 화면에 띄웠다. 그런 다음 "(최은순이) 자기가 찍은 도장을 다 지워서 법원에 약정서를 제출한 문서다"라며 "(최은순은) 이 문서를 보기는 했지만 상대의 압박 때문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2심 재판부가 놀라운 판단을 했다"라며 "(약정서에) 도장이 보인다며 최은순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정대택을 그 자리에서 무고죄로 법정구속해 2년 동안 감옥생활을 하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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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더 놀라운 것은 법무사 백아무개씨가 1심에서 위증했다고 양심선언했다, 최은순이 법무사에게 2억 원을 주고 위증시켰다는 것이다"라며 "그런데 재판부가 그 증거 채택을 거부하고, (오히려) 백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판결을 내린 윤아무개 판사와 "최은순의 내연남이자 윤석열의 장인으로 불리우는" 김충식씨 간의 금전거래를 언급했다

"이후에 윤 판사 집안에서 23억 원을 쪼개기로 김충식에게 입금했다. 재판거래를 했으면 (윤 판사가) 돈을 받아야지 왜 돈을 줬을까? 김충식과 윤 판사의 부인이 경기도 광주의 그린벨트 땅을 공동으로 매입했다. 당연히 이후에 그린벨트는 해제됐고, 인근의 군부대는 이전해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이것이 재판거래가 아니고 뭐냐?"

최 의원은 "이로 인해 정대택은 전 재산을 잃고 감옥생활을 하고, 검찰과 재판부의 야합에 의해 본인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지만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어서 이 사건을 구제할 길이 없다"라며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겠으나 억울할 일을 겪는 사람이 있으니 재판소원 절차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이날 언급한 '정대택-최은순 사건'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최은순)와 부인(김건희), 장모의 내연남이자 조력자 김충식씨, 정대택씨의 고향친구인 백아무개 법무사 등이 얽혀 있다. 아래 내용은 최은순씨 편에 섰던 백아무개 법무사가 나중에 "최은순에게 2억 원과 시가 3억 원의 아파트를 받고 위증했다"라고 양심선언을 한 사건을 <오마이뉴스>가 집중 취재한 내용이다.

장모 최은순 편에 선 법무사 백씨

 최은순씨와 정대택씨가 작성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수 관련 약정서'의 마지막 페이지.
최은순씨와 정대택씨가 작성한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수 관련 약정서'의 마지막 페이지. ⓒ 구영식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와 부인을 상대로 22년째 싸워온 정대택씨와 법무사 백아무개씨(2012년 3월 작고)는 고향 친구다. 두 사람은 전북 김제 출신으로 김제만경중학교를 같이 다녔다. 공직자가 된 백씨는 법무부 공보관실 등을 거쳐 법무연수원 선임사무관으로 명예퇴직했다(2001년). 그런데 고향친구였던 두 사람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를 두고 '원수지간'이 됐다. 왜 그렇게 됐을까?

사건은 지난 200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금스포츠프라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정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최은순씨와 함께 오금스포츠프라자의 근저당권부 채권(근저당권 1, 2순위)을 매입했다. 공매를 통해 272억여 원짜리 오금스포츠프라자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 1000만 원에 낙찰받은 것이다(2003년 6월).

이후 정씨와 최씨가 참석한 가운데 백씨의 주도로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수 관련 약정서'를 작성했다(2003년 7월). 약정서에는 '이익금을 배당받으면 반반씩 나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같은 해 9월 오금스포츠프라자 건물이 경매를 통해 165억여 원에 팔리자 매입한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이익금 152억 2000만 원을 선순위로 배당받았다(2003년 11월). 이에 따라 채권 공매대금(99억 1000만 원)을 빼고 53억 1000만 원의 이익금이 남았다. 약정서에 따라 정씨와 최씨가 26억5500만 원씩 나눠 가지면 끝나는 '동업'이었다.

하지만 채권 매입 초기자금 10억 원을 투자해 당시 법적 채권자였던 최씨에게 이익금(53억1000만 원)이 입금된 이후 정씨와 최씨의 동업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최씨가 정씨의 몫(26억5500만 원)을 배분하지 않자 정씨는 자신의 몫을 가압류하고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맞서 최씨는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돼 무효라고 주장하며 정씨를 강요죄 등으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2003년 12월). 길고도 긴 '19년 전쟁'의 시작이었다. 검찰은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씨를 기소했고(2004년 3월), 정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2006년 3월).

정씨가 이렇게 된 데는 고향친구 백씨의 '위증'이 크게 작용했다. 검찰과 법정에서 백씨가 최씨의 편에 서서 "약정서는 정씨가 미리 작성해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했고, 사전에 이익금 균등 배분에 대한 합의도 없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백씨의 부인 원아무개씨도 지난 2006년 2월 9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백씨가 최씨로부터 위증의 부탁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진정서 보냈지만...

 법무사 백씨가 검찰과 법원 등에 제출한 각종 탄원서들. 백씨는 위증의 대가로 최은순씨에게 2억 원과 아파트 1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무사 백씨가 검찰과 법원 등에 제출한 각종 탄원서들. 백씨는 위증의 대가로 최은순씨에게 2억 원과 아파트 1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구영식

그런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백씨가 정씨 관련 재판에 나와 최은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백씨가 주장하는 '대가'는 2억 원의 현금과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1채였다. 하지만 검찰은 오히려 백씨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고(2005년 9월), 그도 정씨처럼 2년 동안 징역살이를 했다.

백씨는 지난 2005년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자필의견서에서 "단순히 법률상담, 대리, 문서작성의 대가로 2억이나 교부했다는 공소사실이 경험측에 부합하는지"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백씨는 지난 2006년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에 보낸 자필진정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씨가 저를 이용해 수십억 원을 챙겨놓고 이를 독식하기 위해 저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으나 이것이 말썽이 생기자 검찰과 짜고 저를 흠집내기 위해 무리하게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이에 최씨는 처음에는 "법무비다", '사례비다", "수고비다"라고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빌려준 돈이다"라고 진술을 바꾸고는 대여금 반환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서울동부지법 2005가합13781). 당시 서울동부지검이 작성한 '백아무개 금전수령 관계 확인 보고' 문건에 따르면, 최씨는 '백씨가 고소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백씨는 출소한 이후에도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청원서', '탄원서', '범죄자수서', '변론서', '진정서', '자수진술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고 자신의 범죄(모해위증)을 '양심고백'했다. 이러한 양심고백은 대통령(이명박)과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동부지검장과 형사2부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에게 전달됐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처벌을 각오한 백씨의 양심고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고, 심지어 검찰은 7년인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를 5년이라며 사건을 공람종결(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하기도 했다.

현금 2억 원·시가 3억 원 아파트

 법무사 백씨가 최은순씨에게 받은 수표들 사본. 백씨는 위증의 대가로 2억 원의 현금을 수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법무사 백씨가 최은순씨에게 받은 수표들 사본. 백씨는 위증의 대가로 2억 원의 현금을 수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 구영식
 법무사 백씨 구속영장 중 일부. 검찰은 백씨가 최은순씨에게 받은 2억 원과 아파트는 법률상담, 서류 작성 등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였다고 적시했다.
법무사 백씨 구속영장 중 일부. 검찰은 백씨가 최은순씨에게 받은 2억 원과 아파트는 법률상담, 서류 작성 등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였다고 적시했다. ⓒ 구영식

이러한 양심고백들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4년부터 2005년까지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법원에서 위증한 대가로 윤석열씨의 장모 최은순씨에게서 총 2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6월과 8월에는 각각 8000만 원과 7000만 원을, 2005년 2월에는 5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모두 조흥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발행한 수표였다. 이와 별도로 출소한(2007년 9월) 이후인 지난 2008년 5월 아파트 이사비용조로 6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 당시 검찰이 수사할 당시 파악한 금액은 총 2억 6817만여 원(최씨의 오랜 조력자 김충식씨를 통해 받은 300만 원 제외)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2004년 9월 20일에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아파트 1채(34평형)를 받았다. 거기에는 최씨의 딸인 김건희씨(코바나콘텐츠 대표)가 살고 있었다. 백씨는 지난 2010년 12월 의정부지검에 제출한 '범죄자수서'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최은순이 아파트를 3억1000만 원에 매매하는 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3000만 원만 받고 입주토록 한 뒤 나중에 소유권을 처의 명의로 이전해 주었다.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대출금 2억 원은 2004년 3월 1일 (일식집) 호림에서 위증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13억 원 중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김명신(김건희의 옛 이름) 계좌에서) 계속해 이자를 대납해주면서 지속적인 위증교사용으로 활용 (하략)"

 법무사 백씨 부부와 김건희(이전 이름 김명신)씨는 위증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한 아파트에서 퇴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 약정서에는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 최씨의 오랜 조력자 김충식씨를 상대로 민원제기,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무사 백씨 부부와 김건희(이전 이름 김명신)씨는 위증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한 아파트에서 퇴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이 약정서에는 김씨와 모친 최은순씨, 최씨의 오랜 조력자 김충식씨를 상대로 민원제기,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 등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 구영식

반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005년 9월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최은순의 딸(김건희) 명의로 되어 있는 시가 2억 3천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3천만 원만 지급한 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음(마쳤음)에도 채무승계키로 약정한 2억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를 현재까지도 인수하지 않아 최은순으로 하여금 위 근저당 채무에 대한 금융이자를 지급"하게 했다고 적시했다.

한편 김씨와 백씨 부부는 지난 2008년 5월 7일 백씨가 위증의 대가로 받았다고 주장한 아파트에서 퇴거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약정서에는 백씨 부부가 이사비용조로 6000만 원을 받고, 김씨와 모친 최씨, 최씨의 오랜 조력자 김충식씨을 상대로 민원제기, 형사고소, 민사소송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모해위증 대 변호사법 위반

 서울동부지검에서 작성한 '백아무개 금전수령 관계 확인 보고' 문건. 법무사 백씨가 최은순씨에게 총 2억 717만여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서울동부지검에서 작성한 '백아무개 금전수령 관계 확인 보고' 문건. 법무사 백씨가 최은순씨에게 총 2억 717만여 원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 구영식

그런데 백씨는 이러한 2억 원 대의 현금과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위증의 대가였다고 주장하고(모해위증), 검찰은 최씨에게 자술서 작성·제출, 검찰조사 관련 법률적 조언, 진정서·탄원서·소명자료 등 각종 소송자료 작성 등에 대한 대가(변호사법 위반)라고 판단한 것이 쟁점이다.

백씨는 앞서 언급한 '양심고백들'을 통해 "최씨로부터 거액의 현금과 아파트를 받고 모해위증을 해 죄없는 정씨가 2년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했다"라며 자신과 최씨를 모해위증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백씨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백씨가) 최은순과 정대택 간의 수사사건 및 법원의 소송사건과 관련해 최은순으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고 대리,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했다"라고 적시했다.

백씨, 형사처벌 각오하고 '범죄자수'했지만 검찰은 '묵살'

 지난 2010년 10월 법무사 백씨가 의정부지검에 낸 '범죄자수서'. 백씨는 위증한 대가로 2억여 원과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최은순씨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10월 법무사 백씨가 의정부지검에 낸 '범죄자수서'. 백씨는 위증한 대가로 2억여 원과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최은순씨에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 구영식

백씨의 주장은 모해위증죄에 해당하고, 이는 백씨나 최씨에게 모두 불리하다. 모해위증죄는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형사사건 등의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백씨의 모해위증죄가 인정되면 최씨에게는 모해위증교사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모해위증죄나 모해위증교사죄가 인정되면 단순위증죄 형량(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보다 훨씬 무거운 10년 이하의 징역형(벌금형 없음)을 받는다. 반면 검찰이 적용한 변호사법 위반은 백씨에게는 불리하지만 최씨는 형량이 무거운 모해위증교사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백씨에게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하는 등 최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결국 백씨를 구속기소했다. 백씨는 출소한 이후 형사처벌을 각오하고 경찰(서울 송파경찰서)과 검찰(서울동부지검, 의정부지검)에 모해위증이 담긴 범죄자수서를 전달하고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서울동부지검은 무혐의 처분했고(2008년), 의정부지검은 이미 사건을 무혐의처리한 적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타관이송했다(2010년). 이에 백씨가 "본건에 관한 한 서울동부지검은 절대 공명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 귀청에서 반드시 직접 수사해 달라"라는 의정부지검에 진정서를 다시 내기도 했다(2011년).

정씨는 지난 2020년 3월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씨를 모해위증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정씨가 항고했지만 서울고검은 기각했다. 다만 정씨가 재항고하자 대검이 재기수사를 명령했고(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다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2021년 9월).

윤석열 부인 김건희, 법무사에게 1억 수표 전달 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자료사진) ⓒ 공동취재사진

흥미로운 사실은 장모 최씨의 딸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씨가 백씨에게 1억 원 전달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백씨의 양심고백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5월 김씨가 수표 1억 원(제일은행 발행)을 들고 백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백씨는 당시 김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했다.

"울 엄마 목에 칼 끝이 닿아 있다. 도와 달라. 모자라면 (돈을) 더 달라고 해라."(2006년 3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 중에서)

"엄마가 줘서 가져 왔으니 이 돈 1억을 돈이라 생각 말고 사죄의 징표로 받아 달라. 김충식으로 인해 판단이 흐려진 엄마의 과오를 용서하고 계속 도와 달라. 엄마의 진심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우리 네 형제들도 친조카처럼 생각해 달라."(2010년 12월 6일 의정부지검에 제출한 범죄자수서)

최씨가 이렇게 딸까지 동원한 이유와 관련, 백씨는 "최은순이 2004년 3월 1일 일식집 '호림'에서 저에게 약속한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앞으로는 정대택 사건에서 위증을 해줄 수 없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백씨는 김씨에게 "당초에 한 약속(13억 원 지급)을 지키라"라며 1억 원 수령을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1억 원을 도로 가져가면서 "자본주의는 돈이 없으면 죄인이다"라며 "계속 엄마를 도와줄 의향이 없으면, 전에 받은 2억 원도 내놓고 이 집도 환매해 가겠다"라고 말했다(2006년 2월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 중에서).

백씨는 지난 2006년 3월 3일 재판에 출석해 "구속 전에 검찰이 최은순의 편에 서서 여러 차례 중재를 시도하곤 했다"라며 "딸까지 집으로 보내서 더 주겠다는 1억을 제가 순순히 받고 계속 관련사건에서 검찰의 입맛에 맞는 위증을 했어도 저를 검찰이 구속했겠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백 법무사는 그 후 2013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윤석열#최은순#김건희#정대택#모해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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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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