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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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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교육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방치하면서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남도교육청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재해 예방 계획을 세웠고, 박 교육감이 이같이 밝힌 것이다.

박 교육감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핵심 가치로 하여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경남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 법률에 따라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의무주체인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청과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학교는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자에 해당된다.

교육감이 담당하는 안전보건 관리 대상자는 경남교육청 관할 교직원 5만여 명과 도급 등 사업 종사자가 포함된다.

경남교육청은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확보하여 도민과 함께 안전문화를 선도하는 교육기관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교육청은 ▲중대재해예방 업무를 전담 조직 신설 ▲안전·보건을 핵심 가치로 하는 경영 선포식 ▲안전관리자(2명), 보건관리자(2명) 등 전문인력 배치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남교육청은 "중대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중점 사항으로 모든 학교(기관)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교육현장에서의 유해요인을 개선한다"고 했다.

경남교육청은 "도급, 용역, 위탁사업 등 제3자인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도 사업자 선정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태그:#중대재해처벌법,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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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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