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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 지역"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고리원자력발전소.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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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법적 최대치인 고리원자력발전소 반경 28~30㎞로 확대됐다. 같은 원전 밀집 지역인 울산이 2015년 법 개정 이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로 정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결정이다. 시민단체는 "이제라도 적극적인 이행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전밀집지역인 울산 이어 부산도 최대 30㎞

12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민안전실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2021년 12월 2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산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존 20~21㎞에서 28~30㎞로 늘리는 계획안의 승인 공문을 부산시로 보냈다. 이후 시는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집행에 들어갔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로 투입되는 사업비는 약 143억 원으로 예상했다. 시민안전실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법정사무나 방재계획, 훈련 등은 단기적 사안으로 내년까지 추진하고, 이재민 구호소, 주민보호시스템 구축 등은 2026년까지 장기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역 환경단체는 그동안 조속한 구역 확대를 촉구해왔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관련 목소리가 매년 쏟아졌다. 특히 지난 2020년 의견 수립 과정에서 연내 확정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적인 승인은 1년이 지난 뒤에야 나왔다.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계획구역선을 조정하면서 주민협의나 현장 확인 등 행정적 시간이 상당히 소요됐다"라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환영 입장을 내면서도 부산시의 철저한 계획 이행을 당부했다. 정수희 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는 "뒤늦은 결정이지만, 결과만 보면 반길 일"이라며 "울산보다 수년이나 뒤처진 만큼 부산시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사고로 법이 개정됐지만, 부산의 인구가 많아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제야 구역이 확대됐다"라며 "앞으로 제대로 지켜지는지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등 긴급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대피소, 방호물품 등 주민보호 대책을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민 소개 등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방사능영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구분한다.
  
30㎞로 확대된 부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로 확대된 부산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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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개정에서 원전 사고 시 효율적 대응을 위한 법적 장치의 보완과 강화가 명시됐다. 구역 범위를 고시가 아닌 상위법률로 격상했고, 20~30㎞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조정 과정에서 법적 최소치인 20~21㎞를 고수해 비판을 받았다. 반면 울산시는 2015년 5월 확대 구역을 기존 8~10㎞에서 최대 30㎞로 재설정했다.

부산도 주민조사 등을 거쳐 지난 지방정부에서 이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됐다. 2018년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한 부산시민 80.7%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에 찬성했다. 반대는 19.3%에 그쳤다.

이번 결정으로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금정구 일부 등 3개 지역에 불과했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동래구, 연제구, 수영구 전체와 남구, 북구, 동구, 부산진구 일부까지 10개 지역으로 늘어났다. 계획구역 인구 역시 46만1844명에서 235만3300명으로 증가했다. 

태그:#방사선비상계획구역, #30㎞, #부산시,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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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보성 기자입니다. kimbsv1@gmail.com/ kimbsv1@ohmynews.com 제보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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