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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 놓여진 거리두기 안내문과 손소독제.
 12월 17일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입구에 놓여진 거리두기 안내문과 손소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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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명 vs. 8995명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에선 19건(427명), 백화점에선 12건(327명)의 집단감염을 통해 총 31건, 75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반면 종교시설에서는 278건의 집단감염이 발생해 총 8995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이중 교회에서만 233건의 집단감염에 의해 749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집단감염에 따른 확진자 규모로만 따져봤을 때, 종교시설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보다 약 12배 가량 위험한 셈이다. 하지만 정부는 종교시설이 아닌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민들은 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을 방역패스의 예외로 두는 것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실제로 일부 교회들은 예배와 모임을 강행하면서 코로나19 유행을 가속화시켰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신천지, 사랑제일교회, IM선교회, BTJ열방센터, 성석교회 등은 방역수칙을 위반해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대상이 되기도 했으며, 최근 오미크론 변이 역시 인천 미추홀구의 한 교회를 통해 지역사회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정부는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당분간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한 이들로 채울 때만, 예배 인원의 70%(정도 참여해) 예배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이런 규정은 지금 방역패스 규정보다 더 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다만 미접종자가 함께 혼합되어 예배하는 경우에는 30%만(참여할 수 있고), 두 칸 건너 앉기를 강제하고 이 인원 규모도 299명까지만 허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거(현행 규제)를 방역패스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100% 인원을 허용하는 형태가 되는지라 현재의 체계가 조금 더 강한 방역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이렇게 조치한 이후에 종교시설 쪽에서의 집단감염 등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강화할 여지가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 판정해보겠다"라고 밝혔다.

"목사 중에 백신접종 안 하는 사람 있어... 교회가 방역패스 받아들여야"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예배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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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대형마트도 출입을 못하는 미접종자가, 여지껏 코로나19의 주요 감염원이 되었던 종교시설에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시선이 상당하다. 종교계에서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안전하게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 안산 상록교회의 진용식 담임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는 "인원 제한으로 인해 교회도 피해가 굉장히 크다.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며 "오히려 방역패스를 도입하고 예방접종을 다 받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 목사는 "목사들의 생각이 다 같진 않다. 목사에 따라서 백신 접종에 부정적인 분들도 있고, 신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며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인데 교회가 앞장서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감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우삼열 목사(아산 이주노동자 센터)는 "종교계가 백신 접종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역조치에 협조하며, 국민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나 편견에 싸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교회도) 백신 접종할 수 있는 이들이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역패스와 같은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우 목사는 "일부 종교시설에서 집단 감염 되는 사례들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종교적 신념은 코로나를 막지 못한다. 종교인들은 독단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과학적 근거를 겸허하게 존중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갑 교수 "종교계가 모범이 되질 못할망정... 방역패스 적용해야"
 
4일 오후 서울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4일 오후 서울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QR 체크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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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감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종교시설은 일정 수준의 인원 제한과 방역패스를 동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서울 한 교회의 안수집사이기도 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교회에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한편, 인원제한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심한데 교회만 방역패스의 예외로 둘 이유는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종교적 성향으로 인해 백신 접종에 대한 반발이 심했던 교회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종교계가 모범이 되지도 못할망정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종교시설 방역패스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교회 분쟁 전문가인 강문대 변호사(법무법인 서교, 전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는 "방역패스가 헌법을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정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종교시설에 올 수 없게 하는 것은 과한 조치라고 본 것 같다. 이러한 조치가 틀렸다고 보긴 어렵다.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점도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강 변호사는 "교회 예배는 유튜브나 라디오를 통해서 드릴 수 있는 등 보완할 수 있는 조치가 있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하는 것이 종교 활동 자체를 막는다고 보긴 어렵다"라며 "정부가 다른 집합금지 및 방역패스와의 형평성, 교회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감염 빈도, 종교적 자유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종교시설의 경우, 지난 겨울 3차대유행 당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대면 예배가 전면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바 있다.

태그:#종교시설, #교회, #방역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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