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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초안.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초안.
ⓒ 국가교육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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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등이 주도해서 만든 국가교육위원회 시행령 초안에 전문위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를 강조하는 내용이 들어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학벌과 학력을 따지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지시한 가운데, 그 동안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학벌과 학력주의를 없애기 위한 활동을 펼쳐온 것과 상반된 법령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행령 초안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 학식·경험 풍부한 사람"?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11월 30일 국가교육위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수도권 토론회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고, 관련 법령 초안을 공개했다.

이 시행령 초안은 제16조(전문위원의 자격 등)에서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를 전공한 박사학위 소지자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이준희 참교육학부모회 홍보출판위원은 "전문위원을 박사학위 소지자로 규정한 것은 자칫 잘못하면 학력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해당 항목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도 "굳이 박사학위 소지자를 시행령에까지 명시한 것은 그 자격증을 지닌 사람을 우선해서 뽑겠다는 것이어서 정부의 '학벌주의 해소'라는 국정과제에도 맞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그 동안 오랫동안 교육 관련 활동을 해온 교원, 교육계 종사자, 학부모, 교육단체 인사는 박사학위자가 아닌 이상 전문위원에 지원하지도 말란 얘기"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몇 차례에 걸쳐 "공무원·공공부문 채용 과정에서 학벌이나 출신지 등을 따지지 않는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면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력서에 학벌·학력 등과 같은 차별적 요인들을 일절 기재하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해당 시행령 초안 내용은 박사학위 소지자만 뽑겠다는 것이 아니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른 사람도 함께 뽑겠다는 뜻"이라면서 "정부 위원회의 다른 규정에도 '박사학위 소지자'란 표현이 있기 때문에 초안으로 제안한 것인데 앞으로 권역별 토론과정에서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 "현장 교사 왜 배제시켰나"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 가운데 교사를 단 한 명도 참여시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성명에서 "이번 토론회에는 현장 교사들을 대표할 수 있는 토론자는 단 한 명도 참여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고 선택적으로 의견 수렴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 언론사 전직 경영인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모두 8명의 발제자와 토론자가 참여했지만 교수와 연구자 3명을 포함해 학생, 교장, 교육 전문직원, 학부모회 대표 등만 참석했다.

이에 대해 국가교육위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해당 토론회는 모두 4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 참석자들을 골고루 배치하다보니 이번 수도권 토론회의 경우 교사를 배치하지 못했다"면서 "나머지 권역별 토론회에는 교사들의 참여를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태그:#국가교육위, #학벌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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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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