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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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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때 경남에서 부정행위가 16건 적발되었다.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박종훈) 수능종합상황실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가 16건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평년 수준이지만 지난해 9건보다는 7건이 많다고 19일 밝혔다.

부정행위 내용을 보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전자지계의 반입금지물품 반입 2건, ▲책상 안 교과서 또는 참고서 소지의 휴대 불가 물품 소지 4건이다.

또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3건이 있었고,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7건이 있었다.

부정행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4교시 탐구영역 응시규정 위반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탐구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1과목 또는 2과목을 선택하며,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된다"고 했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된다.

경남교육청은 "수험생 부정행위의 유형을 분석하여 수험생 홍보와 감독관 연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태그:#대학수학능력시험, #경남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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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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